⊙앵커: 한 검찰 간부가 만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 접촉 사고를 내고 달아났습니다.
사고 당시 정황을 보면 뺑소니임에 틀림없지만 검찰은 뺑소니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함 철 기자입니다.
⊙기자: 인천지검 이 모 부장검사가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은 시간은 어젯밤 10시 반쯤.
경기도 성남 분당의 자신의 집 앞에서 소나타 승용차를 몰고 2km를 간 이 부장검사는 신호대기를 위해 멈췄습니다.
기어를 중립상태에 두고 브레이크를 밟지 않는 바람에 뒤로 밀리면서 공 모씨의 렉스턴 차와 접촉사고를 냅니다.
여기에서 경기도 광주 방향으로 5km를 달아난 이 부장검사는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서 모씨의 승용차를 들이받고 멈춰섰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서 씨와 동승자 오 모씨가 다쳤습니다.
⊙오 모씨(피해 차량 동승자): 그 사람 술에 많이 취해서 모르더라고요.
모르고 조용히 하니까 오늘 밤 술이 깨고서 보험처리해 줬어요.
경찰서에서 수사관이 와서 태워갔어요...
⊙기자: 보시는 바와 같이 피해차량의 앞 범퍼가 심하게 부서져 있어 사고 당시의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부장검사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23%, 만취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이 모 부장 검사를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검찰도 사고 경위에 대한 감찰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최근 검찰총장이 폭탄주 금지령을 내린 이후로 엄정한 처신을 요구한 뒤 일어난 일이어서 검찰이 더욱 곤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KBS뉴스 함 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