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국가유공자의 희생으로 지켜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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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무산된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호발의]
글쓴이 : 최상영작성 : 2005.08.31조회 : 3,254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학용의원 대표발의, 이인기의원 대표발의 및 김병호의원 대표발의)
검 토 보 고 서
2005. 4.
정 무 위 원 회
전문위원 국 경 복
❚ 목 차 ❚
Ⅰ. 신학용의원 대표발의안 개요1
Ⅱ. 이인기의원 대표발의안 개요2
Ⅲ. 김병호의원 대표발의안 개요3
Ⅲ. 검토의견4
1. 법률안의 비교 4
2. 6․25참전군경 등 및 월남전쟁 참전군인의 현황5
3. 법적용대상자의 증가인원 추계7
4. 국가유공자 지정의 원칙8
5. 6․25참전군경 등 및 월남전쟁 참전군인에 대한 국가유공자 인정여부10
6. 법률안별 소요예산11
【부록-1】신학용의원안 재정소요추계서13
【부록-2】이인기의원안 재정소요추계서18
【부록-3】김병호의원안 재정소요추계서2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1. Ⅰ. 신학용의원 대표발의안 개요
1. 발의년월일 : 2005년 1월 31일
2. 발 의 자 : 신학용의원등 16인
3. 제안이유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고 희생하신 분에 대하여 응분의 예우와 지원을 하는 것은 그 분들의 공헌과 희생이 숭고한 애국정신의 귀감으로 현재는 물론 미래에까지 항구적으로 존중되도록 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할 것임.
이에 따라 자유민주국가인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하여 6․25전쟁에 참전한 군경 등에 대해서는 그 공헌과 희생에 대하여 응분의 예우와 지원을 하는 것이 마땅하므로 6․25참전군경 등을 국가유공자로 규정하여 예우를 행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려는 것임.
특히 6․25전쟁 참전자들의 연령이 70세 이상의 고령인 가운데 이들이 마지막으로 조국수호를 위한 공헌에 대하여 명예를 인정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어 국가유공자 규정이 매우 시급한 실정임.
4. 주요내용
국가유공자의 대상범위에 6․25참전군경 등을 포함시키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8호의2 신설).
2. Ⅱ. 이인기의원 대표발의안 개요
1. 발의년월일 : 2005년 4월 14일
2. 발 의 자 : 이인기의원등 11인
3. 제안이유
자유민주국가인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하여 6․25전쟁에 참전한 군경 등에 대해서는 그 공헌과 희생에 대하여 응분의 예우와 지원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 할 것임. 이에 6․25참전군경 등을 국가유공자로 규정하여 예우를 행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권익보호와 명예회복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려는 것임.
특히 6․25전쟁 참전유공자 대부분의 연령이 70세 이상의 고령인 점을 감안하여 이들이 조국수호를 위해 공헌한 데 대하여 명예만이라도 인정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어 국가유공자로 규정하는 것이 매우 시급한 실정임.
4. 주요내용
적용대상 국가유공자의 범위에 6․25참전군경 등을 포함시키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8호의2 신설).
3. Ⅲ. 김병호의원 대표발의안 개요
1. 발의년월일 : 2005년 4월 15일
2. 발 의 자 : 김병호의원등 11인
3. 제안이유
국가는 국가를 위하여 참전한 참전자에 대해서 응분의 예우와 지원을 하여 참전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여야 함으로 6․25전쟁에 참전한 군경과 베트남 전에 참전한 군인 등에 대해서 국가유공자로 대우해 그 분들의 공헌과 희생이 숭고한 애국정신의 귀감이 되게 함과 동시에 참전자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신학용의원 대표발의안(이하 「신학용의원안」이라 함)은 2005년 1월 31일 신학용의원등 16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동년 2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것으로서 국가유공자의 범위에 6․25참전군경 등을 포함하고자 하는 것임.
이인기의원 대표발의안(이하 「이인기의원안」이라 함)은 2005년 4월 14일 이인기의원등 12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동년 4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것으로서, 신학용의원안과 마찬가지로 국가유공자의 범위에 6․25참전군경 등을 포함하되 대부대상자에서는 제외하고 있음.
김병호의원 대표발의안(이하 「김병호의원안」이라 함)은 2005년 4월 15일 김병호의원등 27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동년 4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것으로서, 국가유공자의 범위에 6․25참전군경과 월남전쟁에 참전한 군인을 포함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음.
5. 1. 법률안의 비교
「신학용의원안」, 「이인기의원안」은 6․25전쟁에 참가한 군인․경찰 그 밖의 참전자를 「김병호의원안」은 6․25전쟁에 참가한 군인․경찰 그 밖의 참전자와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그 대상과 지원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음.
≪표-1≫ 의원발의 법률안의 지원내용 비교
6.
구 분
신학용 의원안
이인기 의원안
김병호 의원안
대상
- 6․25일반참전자
- 6․25일반참전자
- 6․25일반참전자
- 베트남 참전자
지원
범위
- 생활조정수당 지급
- 의료보호
- 대부
- 양로․양육보호
- 고궁 등이용보호
- 주택의우선분양
- 생활조정수당 지급
- 의료보호
- 양로․양육보호
- 고궁 등이용보호
※ 대부 및 주택의우선분양은 제외
- 생활조정수당 지급
- 의료보호
- 대부
- 양로․양육보호
- 고궁 등이용보호
- 주택의우선분양
※ 지원내용은 신학용의원안과 동일
7. 2. 6․25참전군경 등 및 월남전쟁 참전군인의 현황
6․25전쟁에 참전한 군경 등은 2004년 12월 31일 현재 126만9,349명이며, 이중 생존자는 약 370,000명으로 추산되고, 월남전쟁에 참전한 군인은 325,000명으로 참전자 중 생존자는 204,000명으로 추산됨. 6․25전쟁 참전군경 중 국가유공자로 등록한 자는 59,386명 참전유공자로 등록한 자는 240,876명이며, 월남전쟁 참전군인 중 국가유공자로 등록한 자는 61,055명이며, 참전유공자로 등록한 자는 119,330명임 (≪표-2≫ 및 ≪표-3≫ 참조).
≪표-2≫ 참전자 현황
(2004. 12. 31현재, 단위 : 명)
구 분
계
메모
최상영2005.09.01
지난 무산된 이법안이 6.25이강선 선배님이 다시올려다는 무산된 그법안인되 어전지 이법안을 갓치스지 외 자기들 따로 발의법안을 두는가 의심이;아주많이간다
최상영2005.09.01
전우여러분들 각기 나름대로 판단하여 리풀을 한번 달아봅시다
TSL2005.09.01
저들은 민심한번 얻어보려 했다가 생각보다 관계자들의 관심과 호응이 좋아 통과되지 못할 법안인걸 알면서 추진하는 "척"했던것 같습니다. 지금에 와서는 열우당에 반대로 힘들다는 말만 할뿐입니다. 그럼 여야가 아무 충돌없이 통과 되는 법안이 얼마나 된다는 말입니까? 한나라당도 대한민국 국회의원 집단이라는 것을 잠시 잊고 기대를 했던것 같습니다. 저들이 해주기를 기다리지 맙시다.
등외자2005.09.01
이번 정기국회에서 고도자들만이 혜택이 있는것 같다 남어지 중도 경도 등외자들은 무엇이냐 이번에도 아무런 결과가없으면 우리고엽제 회원들이 일치단결하여 무슨사생의 결단을내리자
경도2005.09.01
이미 물건너 간일입니다.단체가 단합이 안되는 일인데 누굴 탓한단
송주완2005.09.01
이번에도 않되면 완장차신분들 완장 벗으야죠 세지도부 선출하여 강도있는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요
이정범2005.09.01
TSL전우님의 말씀에 동감 합니다. 정말 바로 보신겁니다. 이곳 많은전우님들게서도 색안경를 버리고 바로 보셔야 할텐데 마음만 찹찹 합니다,
이정범2005.09.01
최상영전우님 글제목이 잘못 기재 된건지 아닌지요[* 지난 무산된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호발의] 이렇게 하시면 타 전우님들게서 혼동 합니다.바로잡아 주세요.위의 내용은 무산되기전의 발의내용 인듯 합니다. 이후 김병호국회의원님의 개정발의 내용을 찾아 올려 주세요 !!
이정범2005.09.01
손바닥으로 태양을 가린다고 영구히 가려 집니까? 진실은 언제가는 밝히지는 겁니다. 이사람은 나라를위해 애 쓰신분덜 우리가 안챙기주모 누가 챙기 줍니까 하고 댕길때 부터 진즉이 알아 봤습니다. 그래놓고 정작 소정위원에서 발의조차 안 한채 열린당에서 반대를 해서 무산됬다고 비공개 브리핑 난발 할때 부터 알아보고 전우들에게 누차 말씀 드려도 어느전우 한사람도 공감하지를 안터군요. 그래서 한나라당 브리핑 내용만 일방적으로 게재할것이 아니라 열린당에서 발표한 내용도 함께 올려 양쪽 말을 들어 보고 판단하고 정의를 내리자 하였는데도 역시 이말에는 마이동풍이 되고 말았습니다. 현실을직시 하는 판단이 우리에게는 없는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TSL2005.09.01
이정범 님이 너무도 현실적인 말씀을 하시는군요. 그래도 조금에 희망은 가져야 할것입니다. 그 작은 희망마져 사라진다면 전우님들의 의욕이 상실될것이고, 이는 명예를 되찾는 것을 포기하는거나 마찬가지 입니다. 희망을 가지되 누군가 대신 나서서 해주길 바라지 말아야 합니다. 법안통과를 해주길 바라지 말고, 꼭 해야만 하게끔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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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7.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작성
①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 강인호
직급 : 회장
연락처 :02-794-9800, agent98@kaova.or.kr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로 연결됩니다.
② 정보주체께서는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 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8.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①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의 시행 7일 전부터 공지사항을 통하여 고지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