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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를 다녀와서..베인전에서 옴김
    글쓴이 : 대구지부 작성 : 2005.10.18 조회 : 4,217











    이름: 김 석근
    2005/10/18(화) 17:29 (MSIE6.0,Windows98) 220.86.35.9 1024x768
    조회: 83
    국회를 다녀와서,,,  








    12시 30분경 국회에 도착하니,



    석 종원회장님과 김 주황 부회장님, 그리고 김 주황님의 부탁에 의하여,



    신 춘섭 고문님께서 사진 촬영해 주시려 참석해 주셨읍니다.



     



    약 15분 후, 황 명철 회장님이 도착하고,



    오후 2시 정각에 이 중형 회장님도 참석 하셨으나,



    전 병현 의원의 인터뷰 관게로 면담 시간은 지체 되엇읍니다.



     



    기달리는 시간을 이용하여,



    국가 유공자 예우에 대하여서 베참 회장과 월참 회장님의 의견과 방법이 조율되고,



    또한 고엽제및 후유의증 ㅎ한자<용사>들에 관하여서도 조율이 되었읍니다.



     



    그 핵심은,



    1) 주어진 시간이 짧은 만큼, 사족은 줄이고 핵심만 이야기 하자는 것과,



    2) 참전 용시들의 국가 유공자 문제는 금전보다 명에를 우선하여,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고,



    3)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들은 등급이나 등외나 관계없이 모두 상이 유공자로 대우받기로



        조율 하였읍니다.



     



        그 이유는 짧은 시간에 많은 것을 이야기 하면 전병헌 의원이 피곤해 할 것이고,



                      또한 주문이 많으면 처음부터 질겁을 하여,



                      아예 포기할지도 모른다는 우려에서 그렇게 합의 되었읍니다.



     



    상담 시간에 이 <내용>은 그대로 전 병헌 의원에게 전달 되었읍니다.



     



    그리고 저는, 필부와 장부의 논리를 펼쳐 이야기 하였읍니다.



              필부는 자신과 가정만을 생각하는 것이지만,



              장부는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회의원은 장부라고 할 수 있을 때,



             당리당략을 떠나서 참전 용사들을 국가 유공자로 해 주어야 하지 않는가?



     



             또한 우리가 자랄 때는 양말과 고무신을 꿰메 신고 다녔으며,



             먹을 것이 없어 끼니를 때우고 다녓기에 체격이 허약 하였으나,



             그 몸으로 월남전에 참전 하였다.



     



             그 이유는 바로,



             공산 침략으로 부터 초토화된 내 조국을 지켜 준 미국과 미군에게



             보은<감사>하는 마음으로 간 것이다.



     



            우리는 고마운 이웃들에게 보은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전 병헌 의원님과 열린 우리당에서도,



            선배들의 애국충정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과 행동이 잇엇으면 합니다.



    =========================================================================================



      이후, 전 병헌 의원님의 말씀이 계셨읍니다.



             고엽제 인터넷 전우회란 이름으로 아주 몰상식한 글들이 올라와,



             고엽제 전우회란 것은 아주 질 나쁜 사람들만 모인 곳으로 단정하고 싶다.



             전우회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전우 여러분들께 해만을 초래할 것이다.



             ( 이 문제에 대하여, 송카우 곰님의 말을 그대로 전했읍니다.



               나는 국가 유공자 예우도 싫다. 내 생명을 돌려 다오 라는 말을 전하며,



               후유의증 용사들의 각박한 실정을 이해해 주십사 하고 이해를 청했읍니다.



     



              그러나 우리는 앞으로 인터넷 문화와 매너는 바르게 배워야 할 것입니다.> 



     



    서로가 대화는 나누었지만,



             전 병헌 의원의 이야기를 바라보는 시각은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황 명철 회장과 이야기 좀 나누어, 그 내용을 정리<조율>하여 인터넷에 올리려고 하였지만,



           황 명철 회장은,



           대뜸  나의 멱살을 잡으며 <화양년>이 뭐야 하며  성질을 부렸읍니다.



           <댓 글에 정실부인과 화양년이 동시에 올랐는데,



             자신이 떳떳하면 정실부인으로 느끼고, 그렇지 않으면 화양년으로 느낄터인데,,,



             정실 부인으로 느끼지 못한 것은 매우 아쉬운 점인 것 같읍니다>.



    =======================================================================================



          그래서 서로의 느낌이 조율되지 않앗기에,



          그의 느낌이나 저의 느낌이 조금 다를 수도 잇을 것입니다.



            



     






    김 석근: 권 태준 전우님의 말씀대로, 참전 용사들을 국가 유공자로 예우해 주는 것은 곧, 국민들에게 애국관을 고취하는 것이고 애국관이 고취된 민족은 항상 부강하다는 이야기를 전하였으며, 전 병준 의원께서도 그 이야기를 인용하여 또 말씀 하셨읍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내용이 빠졌는데,,, 그것은 바로 전 병헌 의원님께서 책임질 수 잇는 생각과 글을 우리 게시판에 올려서 <전 병헌>의원님과 열린 우리당의 오해도 풀고, 동시 참전 용사들에게도 희망을 주라고 베인전 인터넷 주소를 드리고 왓읍니다. 그분의 글을 기대해 봅시다. -[10/18-17:44]-




    최상영: 김석근 님 무슨 말인지 글내용이 영이해가 가지안내요
    상세하게 쫌 말슴하여 주십시요
    황명철이가 먹살을 잡고는 무슨 소리입니까요? -[10/18-18:14]-




    김석근: 황 명철이 평군에 가입햇다는 글과 참전 제대군인 연합회에 공동대표로 되어 있는 글이 올라와 있어서, 그 글 밑에 댓글로 강물의 나룻배는 사람도 태우고 돼지도 태우며, 정실부인도 태우고 화양년도 태운다는 글이 있읍니다. 이 글을 황 명철 회장이 보고 아마 자신 스스로 화양년으로 느낀 것 같읍니다. -[10/18-18:32]-




    김석근: 그 글 밑에 사람도 태우고 돼지도 태우며, 정실부인도 태우고 화양년도 태운다고 댓글을 적었는데,,,를 글이 있읍니다라고 잘못 표현하였기에 바로 잡습니다. -[10/18-18:34]-




    정석창: 그래서 김석근 전우님의 멱살을 잡었나요? 만약 진정으로 멱살을 잡었다면 힘이 대단 하신가봐요 아무튼 수고 하셨습니다 -[10/18-18:35]-




    정석창: 그 글이 어디 있나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네요 ㅎㅎㅎ -[10/18-18:38]-




    김석근: 게시판 번호 6905번 ,<최 상영>전우거 올린 글입니다. -[10/18-18:46]-




    정석창: 아! 이제 그 꼬리글 봤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그래도 단체장님이신데 너무 비하 한것 같네요 웬만 하시면 좋게 모든걸 생각하고 그럽시다 ㅎ그 글 읽고 저혼자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차라리 만났을때는 욕도 할수 있고 때로는 잡고 같이 뒹굴수도 있지만 이제는 우리 모두 손자 손녀들 다보고 머리가 반백이 되었잖아요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김주황 부회장님 먼길 마다않고 전우들을 위해 고생하시는 모습 안스럽기까지 합니다 정말 수고 하셨어요 내내 건강을 기원 합니다 -[10/18-18:56]-




    이병도: 김 석근 전우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국회 면담 장소가 전병헌 의원님 회관 인것같은데 그곳에서 “멱살”을 황명철 회장에게 잡혔다는 말씀을 평상심으로 표현하신 김 석근 전우님의 도량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 자리가 모든 전우님들의 바램을 육성으로 전할수 있는 아주 소중한 사명의식이 심중에 굳건히 자리한 근거로 보아 집니다.
    저는 지금 어렸을적 시골장에 다녀오시는 할머니 장보따리 속에 반드시 있을(?) 누깔사탕 봉지를 연상하면서 전병헌 의원님의 우리 게시판에 올라글에 설레임의 심정으로 기다리렵니다.
    김 석근 전우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10/18-18:57]-




    김석근: 제가멱살을 잡힌 곳은 면담이 끝나고 의원회관을 막 벗어난 곳이며, 그 때 저는 2~3분만 이야기 할 수 잇냐고 묻다가 그런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 문제를 더욱 크게 확대하고 싶지는 않읍니다. 그 분은 그분대로 섭섭함이 잇엇을 것이고, 나는 나대로 평군과 제대군인 연합회에 가입한 사실에 대하여 해명의 글을 바라고 쓴 것인데 그런 해명이 없었으니 저 역시 좋은 기분은 아니지요. 그리고 싸워 본들 손해 보는 사람이 누구이겠읍니까? 공인이 된 회장이지요. 그런 사람이 만약 나에게 얻어 맞앗다면 더욱 챙피를 당할 것이고,,, 김 주황 전우와 석종원 회장의 만류로 제가 갑자기 멱살 잡힌 것으로 끝낫으니 더 이상의 오해들은 없엇으면 합니다. -[10/18-19:11]-




    김형석: 우리 전우들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김석근전우님께 우선 경의를 표합니다.
    요사이 매일 인터넷을 보고 있으며 특히 오늘 전병헌의원님과의 면담결과에 대하여 최대의 관심을 기우리면서 병원에서 100원짜리 동전을 잔뜯바꾸었서 인터넷을 독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전우님의 "국회를 다녀와서.."의 글을 읽고는 저가 둔감하였서 그런지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 잘 감이 안잡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의 대화내용을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직접 일을 거들지도 못하고 도움도 주지못하면서 내용만 물었서 죄송하기 짝이 없습니다.
    김석근전우님 감사합니다. -[10/18-19:19]-












    이름: 김 석근
    2005/10/18(화) 17:29 (MSIE6.0,Windows98) 220.86.35.9 1024x768
    조회: 83
    국회를 다녀와서,,,  








    12시 30분경 국회에 도착하니,



    석 종원회장님과 김 주황 부회장님, 그리고 김 주황님의 부탁에 의하여,



    신 춘섭 고문님께서 사진 촬영해 주시려 참석해 주셨읍니다.



     



    약 15분 후, 황 명철 회장님이 도착하고,



    오후 2시 정각에 이 중형 회장님도 참석 하셨으나,



    전 병현 의원의 인터뷰 관게로 면담 시간은 지체 되엇읍니다.



     



    기달리는 시간을 이용하여,



    국가 유공자 예우에 대하여서 베참 회장과 월참 회장님의 의견과 방법이 조율되고,



    또한 고엽제및 후유의증 ㅎ한자<용사>들에 관하여서도 조율이 되었읍니다.



     



    그 핵심은,



    1) 주어진 시간이 짧은 만큼, 사족은 줄이고 핵심만 이야기 하자는 것과,



    2) 참전 용시들의 국가 유공자 문제는 금전보다 명에를 우선하여,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고,



    3)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들은 등급이나 등외나 관계없이 모두 상이 유공자로 대우받기로



        조율 하였읍니다.



     



        그 이유는 짧은 시간에 많은 것을 이야기 하면 전병헌 의원이 피곤해 할 것이고,



                      또한 주문이 많으면 처음부터 질겁을 하여,



                      아예 포기할지도 모른다는 우려에서 그렇게 합의 되었읍니다.



     



    상담 시간에 이 <내용>은 그대로 전 병헌 의원에게 전달 되었읍니다.



     



    그리고 저는, 필부와 장부의 논리를 펼쳐 이야기 하였읍니다.



              필부는 자신과 가정만을 생각하는 것이지만,



              장부는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회의원은 장부라고 할 수 있을 때,



             당리당략을 떠나서 참전 용사들을 국가 유공자로 해 주어야 하지 않는가?



     



             또한 우리가 자랄 때는 양말과 고무신을 꿰메 신고 다녔으며,



             먹을 것이 없어 끼니를 때우고 다녓기에 체격이 허약 하였으나,



             그 몸으로 월남전에 참전 하였다.



     



             그 이유는 바로,



             공산 침략으로 부터 초토화된 내 조국을 지켜 준 미국과 미군에게



             보은<감사>하는 마음으로 간 것이다.



     



            우리는 고마운 이웃들에게 보은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전 병헌 의원님과 열린 우리당에서도,



            선배들의 애국충정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과 행동이 잇엇으면 합니다.



    =========================================================================================



      이후, 전 병헌 의원님의 말씀이 계셨읍니다.



             고엽제 인터넷 전우회란 이름으로 아주 몰상식한 글들이 올라와,



             고엽제 전우회란 것은 아주 질 나쁜 사람들만 모인 곳으로 단정하고 싶다.



             전우회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전우 여러분들께 해만을 초래할 것이다.



             ( 이 문제에 대하여, 송카우 곰님의 말을 그대로 전했읍니다.



               나는 국가 유공자 예우도 싫다. 내 생명을 돌려 다오 라는 말을 전하며,



               후유의증 용사들의 각박한 실정을 이해해 주십사 하고 이해를 청했읍니다.



     



              그러나 우리는 앞으로 인터넷 문화와 매너는 바르게 배워야 할 것입니다.> 



     



    서로가 대화는 나누었지만,



             전 병헌 의원의 이야기를 바라보는 시각은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황 명철 회장과 이야기 좀 나누어, 그 내용을 정리<조율>하여 인터넷에 올리려고 하였지만,



           황 명철 회장은,



           대뜸  나의 멱살을 잡으며 <화양년>이 뭐야 하며  성질을 부렸읍니다.



           <댓 글에 정실부인과 화양년이 동시에 올랐는데,



             자신이 떳떳하면 정실부인으로 느끼고, 그렇지 않으면 화양년으로 느낄터인데,,,



             정실 부인으로 느끼지 못한 것은 매우 아쉬운 점인 것 같읍니다>.



    =======================================================================================



          그래서 서로의 느낌이 조율되지 않앗기에,



          그의 느낌이나 저의 느낌이 조금 다를 수도 잇을 것입니다.



            



     






    김 석근: 권 태준 전우님의 말씀대로, 참전 용사들을 국가 유공자로 예우해 주는 것은 곧, 국민들에게 애국관을 고취하는 것이고 애국관이 고취된 민족은 항상 부강하다는 이야기를 전하였으며, 전 병준 의원께서도 그 이야기를 인용하여 또 말씀 하셨읍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내용이 빠졌는데,,, 그것은 바로 전 병헌 의원님께서 책임질 수 잇는 생각과 글을 우리 게시판에 올려서 <전 병헌>의원님과 열린 우리당의 오해도 풀고, 동시 참전 용사들에게도 희망을 주라고 베인전 인터넷 주소를 드리고 왓읍니다. 그분의 글을 기대해 봅시다. -[10/18-17:44]-




    최상영: 김석근 님 무슨 말인지 글내용이 영이해가 가지안내요
    상세하게 쫌 말슴하여 주십시요
    황명철이가 먹살을 잡고는 무슨 소리입니까요? -[10/18-18:14]-




    김석근: 황 명철이 평군에 가입햇다는 글과 참전 제대군인 연합회에 공동대표로 되어 있는 글이 올라와 있어서, 그 글 밑에 댓글로 강물의 나룻배는 사람도 태우고 돼지도 태우며, 정실부인도 태우고 화양년도 태운다는 글이 있읍니다. 이 글을 황 명철 회장이 보고 아마 자신 스스로 화양년으로 느낀 것 같읍니다. -[10/18-18:32]-




    김석근: 그 글 밑에 사람도 태우고 돼지도 태우며, 정실부인도 태우고 화양년도 태운다고 댓글을 적었는데,,,를 글이 있읍니다라고 잘못 표현하였기에 바로 잡습니다. -[10/18-18:34]-




    정석창: 그래서 김석근 전우님의 멱살을 잡었나요? 만약 진정으로 멱살을 잡었다면 힘이 대단 하신가봐요 아무튼 수고 하셨습니다 -[10/18-18:35]-




    정석창: 그 글이 어디 있나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네요 ㅎㅎㅎ -[10/18-18:38]-




    김석근: 게시판 번호 6905번 ,<최 상영>전우거 올린 글입니다. -[10/18-18:46]-




    정석창: 아! 이제 그 꼬리글 봤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그래도 단체장님이신데 너무 비하 한것 같네요 웬만 하시면 좋게 모든걸 생각하고 그럽시다 ㅎ그 글 읽고 저혼자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차라리 만났을때는 욕도 할수 있고 때로는 잡고 같이 뒹굴수도 있지만 이제는 우리 모두 손자 손녀들 다보고 머리가 반백이 되었잖아요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김주황 부회장님 먼길 마다않고 전우들을 위해 고생하시는 모습 안스럽기까지 합니다 정말 수고 하셨어요 내내 건강을 기원 합니다 -[10/18-18:56]-




    이병도: 김 석근 전우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국회 면담 장소가 전병헌 의원님 회관 인것같은데 그곳에서 “멱살”을 황명철 회장에게 잡혔다는 말씀을 평상심으로 표현하신 김 석근 전우님의 도량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 자리가 모든 전우님들의 바램을 육성으로 전할수 있는 아주 소중한 사명의식이 심중에 굳건히 자리한 근거로 보아 집니다.
    저는 지금 어렸을적 시골장에 다녀오시는 할머니 장보따리 속에 반드시 있을(?) 누깔사탕 봉지를 연상하면서 전병헌 의원님의 우리 게시판에 올라글에 설레임의 심정으로 기다리렵니다.
    김 석근 전우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10/18-18:57]-




    김석근: 제가멱살을 잡힌 곳은 면담이 끝나고 의원회관을 막 벗어난 곳이며, 그 때 저는 2~3분만 이야기 할 수 잇냐고 묻다가 그런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 문제를 더욱 크게 확대하고 싶지는 않읍니다. 그 분은 그분대로 섭섭함이 잇엇을 것이고, 나는 나대로 평군과 제대군인 연합회에 가입한 사실에 대하여 해명의 글을 바라고 쓴 것인데 그런 해명이 없었으니 저 역시 좋은 기분은 아니지요. 그리고 싸워 본들 손해 보는 사람이 누구이겠읍니까? 공인이 된 회장이지요. 그런 사람이 만약 나에게 얻어 맞앗다면 더욱 챙피를 당할 것이고,,, 김 주황 전우와 석종원 회장의 만류로 제가 갑자기 멱살 잡힌 것으로 끝낫으니 더 이상의 오해들은 없엇으면 합니다. -[10/18-19:11]-




    김형석: 우리 전우들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김석근전우님께 우선 경의를 표합니다.
    요사이 매일 인터넷을 보고 있으며 특히 오늘 전병헌의원님과의 면담결과에 대하여 최대의 관심을 기우리면서 병원에서 100원짜리 동전을 잔뜯바꾸었서 인터넷을 독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전우님의 "국회를 다녀와서.."의 글을 읽고는 저가 둔감하였서 그런지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 잘 감이 안잡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의 대화내용을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직접 일을 거들지도 못하고 도움도 주지못하면서 내용만 물었서 죄송하기 짝이 없습니다.
    김석근전우님 감사합니다. -[10/18-19:19]-




    김석근: 제가 글을 올리는 것은 어렵지 않으나, 사람마다 받아드리는 느낌이 다르기에 저는 잠시 유보하고 다른 분들이 글을 올려 주시기를 기다리고 잇읍니다. 그 글이 저의 느낌과 다른 분의 느낌이 같다면 침묵할 것이고 다르다면 저의 느낌을 다시 올릴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조율하기 위하여 황명철 회장과 느낌을 조율하려고 한 것이고, 동시 오해를 불러 일으키지 않으려고 전 병헌 의원에게 베인전 게시판에 글을 올려 달라고 한 것입니다. 저희가 대화한 시간은 불과 15~20분 정도로 느껴 집니다. 그 사이에 무엇을 얼마나 이야기 하였겠읍니까? -[10/18-19:28]-
    메모
    고엽제2005.10.18
    사설은 엄청 긴것 같읍니다.정병헌의원과의 대화내용을 전혀모르겠고 뭘 어떻게 건의하고 . 반응은. 단지 말미에 고엽제단체는 몰상식한글들만올리는 질 나쁜사람들만있는곳으로 오해만 받고 온것아닌가 싶군요?// 도돼체 이해가 안되고 단체장끼리 멱살운운.. 유공자 되길 학수고대하고있는 우리는 허망할뿐????
    정신 차려라2005.10.18
    정말 정신 쫌 차려라...
    이정범2005.10.18
    한마디로 한심한 몇몇사람들 때문에 고엽제후유의증 많은 전우님들이 피해를 받아온건 사실입니다. 고엽제후유의증은 국가로부터 정정당당하게 국가유공자대열에 들어 가야 함에도 불구 하고 정치적으로 편가르기나 하고. 현 집권당을 가장 많이 물멕이는 사람이 인정을 받는냥. 뭔가. 잘못 되온건 사실입니다. 정병현의원님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가고도 남씁니다. 그리고 안좋은 일은 숨겨야지 그걸 게시판에 올려 망신을 사는 사람들이 제정신이지 인격이 의심 스럽습니다.
    등외자2005.10.18
    정말 말로만 하는 분이 아니라, 정말 열심히 수고하시는 분이 계시군요.... 감사할 따름입니다....
    김삼수2005.10.18
    저는 고엽제 질병을 가진 사람의 아들입니다.... 솔직히 정부의 입장이 그리고 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열우당의 성격상으로 볼때 완전히 불가능하리라고 믿었습니다...계속 이리저리 빙빙 돌리면서 지칠때까지 정신대 할머니들 처럼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고 있었는데... 이렇듯 열심히 하셔서 가능성을 비추어 주시는 분들도 있군요...
    김삼수2005.10.18
    어르신들 힘내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최선의 선택이 되면 더욱 좋지만요... 한단계 한단계 좋은 결과 있으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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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본회 홈페이지는 귀하가 본 약관 내용에 동의하는 경우, 본회 홈페이지의 서비스 제공 행위 및 귀하의 서비스 사용 행위에 본 약관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2. 본회 홈페이지는 본 약관을 사전 고지 없이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본회 홈페이지 내에 공지하거나 e-mail을 통해 회원에게 공지하며, 공지와 동시에 그 효력이 발생됩니다.
    3. 회원이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본인의 회원등록을 취소(회원탈퇴)할 수 있으며 계속 사용의 경우는 약관 변경에 대한 동의로 간주됩니다.
    4.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심의규정, 정보통신 윤리강령, 프로그램보호법 및 기타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합니다.

    제 3 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용자 : 본 약관에 따라 본회 홈페이지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자.
    2. 가입 : 본회 홈페이지가 제공하는 신청서 양식에 해당 정보를 기입하고, 본 약관에 동의하여 서비스 이용계약을 완료시키는 행위
    3. 회원 : 본회 홈페이지에 개인 정보를 제공하여 회원 등록을 한 자로서 본회 홈페이지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
    4. 아이디 : 이용고객의 식별과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자가 선정하고 당 사이트가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5. 비밀번호 : 이용자와 회원ID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통신상의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선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6. 탈퇴 : 회원이 이용계약을 종료시키는 행위


    제 2 장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제 4 조 (이용계약의 성립 및 탈퇴)
    1. 이용계약은 신청자가 온라인으로 본회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소정의 가입신청 양식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기록하여 가입을 완료하는 것으로 성립됩니다.
    2. 본회 홈페이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에 대하여는 가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하였을 때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신청하였을 때
    3) 다른 사람의 본회 홈페이지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을 때
    4) 본회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5) 기타 본회 홈페이지가 정한 이용신청요건이 미비 되었을 때

    제 5 조 (회원정보 사용에 대한 동의)
    1. 회원의 개인정보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호됩니다.
    2. 본회 홈페이지의 회원 정보는 다음과 같이 사용, 관리, 보호됩니다.
    1) 개인정보의 사용 : 본회 홈페이지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해서 수집된 회원의 신상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단, 전기통신기본법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해 국가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범죄에 대한 수사상의 목적이 있거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귀하가 본회 홈페이지에 제공한 개인정보를 스스로 공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2) 개인정보의 관리 : 귀하는 개인정보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서비스의 개인정보관리에서 수시로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정/삭제할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보호 : 귀하의 개인정보는 오직 귀하만이 열람/수정/삭제 할 수 있으며, 이는 전적으로 귀하의 ID와 비밀번호에 의해 관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에게 본인의 ID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어서는 안 되며, 작업 종료 시에는 반드시 로그아웃 해주시기 바랍니다.
    3. 회원이 본 약관에 따라 이용신청을 하는 것은, 본회 홈페이지가 신청서에 기재된 회원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 6 조 (사용자의 정보 보안)
    1. 가입 신청자가 본회 홈페이지 서비스 가입 절차를 완료하는 순간부터 귀하는 입력한 정보의 비밀을 유지할 책임이 있으며, 회원의 ID와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
    2.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모든 관리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회원의 ID나 비밀번호가 부정하게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본회 홈페이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음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
    3. 이용자는 본회 홈페이지 서비스의 사용 종료 시마다 정확히 접속을 종료해야 하며, 정확히 종료하지 아니함으로써 제3자가 귀하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게 되는 등의 결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 및 손실에 대하여 본회 홈페이지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7 조 (서비스의 중지)
    1. 본회 홈페이지는 이용자가 본 약관의 내용에 위배되는 행동을 한 경우, 임의로 서비스 사용을 제한 및 중지할 수 있습니다.
    2. 본회 홈페이지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서비스중단의 경우(시스템관리자의 고의, 과실 없는 디스크장애, 시스템다운 등)에 사전통지가 불가능하며 타인(통신회사, 기간통신사업자 등)의 고의, 과실로 인한 시스템중단 등의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습니다.
    3. 긴급한 시스템 점검, 증설 및 교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예고 없이 일시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으며, 새로운 서비스로의 교체 등 당 사이트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사유에 의하여 현재 제공되는 서비스를 완전히 중단할 수 있습니다.
    4.국가비상사태, 정전,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할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사유 및 기간 등을 이용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공지합니다.

    제 8 조 (서비스의 변경 및 해지)
    1. 본회 홈페이지는 귀하가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손익이나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이 본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본회 홈페이지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가입자에게 발생한 손해 중 가입자의 고의, 과실에 의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9 조 (게시물의 저작권)
    1. 귀하가 게시한 게시물의 내용에 대한 권리는 귀하에게 있습니다.
    2. 본회 홈페이지는 게시된 내용을 사전 통지 없이 편집,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며, 게시판운영원칙에 따라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3. 귀하의 게시물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함으로써 발생하는 민, 형사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귀하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 3 장 의무 및 책임

    제 10 조 (본회 홈페이지의 의무)
    1. 본회 홈페이지는 회원의 개인 신상 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타인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다만, 전기통신관련법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관계 국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당 사이트의 사전 승낙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어떠한 영리행위도 할 수 없습니다.
    2. 회원 가입 시에 요구되는 정보는 정확하게 기입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미 제공된 귀하에 대한 정보가 정확한 정보가 되도록 유지, 갱신하여야 하며, 회원은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가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3. 회원은 당 사이트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 다른 회원의 비밀번호와 ID를 도용하여 부정 사용하는 행위
    2) 저속, 음란, 모욕적, 위협적이거나 타인의 Privacy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을 전송, 게시, 게재, 전자우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3) 서비스를 통하여 전송된 내용의 출처를 위장하는 행위
    4) 법률, 계약에 의해 이용할 수 없는 내용을 게시, 게재, 전자우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5) 타인의 특허, 상표, 영업비밀,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게시, 게재, 전자우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6) 당 사이트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광고, 판촉물, 스팸메일, 행운의 편지, 피라미드 조직 기타 다른 형태의 권유를 게시, 게재, 전자우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7) 다른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수립 또는 저장하는 행위
    8)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기타 범죄행위와 관련된 행위
    9)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행위
    10)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
    11) 타인의 지적재산권 등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12) 해킹행위 또는 컴퓨터바이러스의 유포행위
    13)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광고성 정보 등 일정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전송하는 행위
    14) 서비스의 안전적인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
    15) 당 사이트에 게시된 정보의 변경.
    16) 기타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제1항과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16조(불온통신)에 위배되는 행위


    제 4 장 기타

    제 12 조 (양도금지)
    1. 회원이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계약 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습니다.

    제 13 조 (손해배상)
    1. 본회 홈페이지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본회 홈페이지가 고의로 행한 범죄행위를 제외하고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4 조 (면책조항)
    1. 당 사이트는 천재지변, 전쟁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당 사이트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당 사이트는 이용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본회 홈페이지는 회원이나 제3자에 의해 표출된 의견을 승인하거나 반대하거나 수정하지 않습니다. 본회 홈페이지는 어떠한 경우라도 회원이 서비스에 담긴 정보에 의존해 얻은 이득이나 입은 손해에 대해 책임이 없습니다.
    5. 본회 홈페이지는 회원 간 또는 회원과 제3자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물품거래 혹은 금전적 거래 등과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하고, 회원이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기대하는 이익에 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6. 본회 홈페이지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귀하에게 발생한 손해 중 귀하의 고의, 과실에 의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5 조 (재판관할)
    1. 본회 홈페이지와 이용자 간에 발생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하며, 본 분쟁으로 인한 소는 대한민국의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본 약관은 2006년 7월 31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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