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김복만 작성 : 2005.11.25 조회 : 4,477 |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고엽제가 살포된 DMZ 지역이 구체적으로 어디이며, 얼마의 인원이 살포에 투입되었는지도 밝혀야!!! □ 현황 고엽제후유의증을 고엽제후유증으로 전환, 국가유공자로 인정 요망 ※ 고엽제후유증은 파월국인 미국 및 호주, 우리나라에서 역학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 고엽제와 질병간의 인과관계가 의학적·과학적으로 밝혀진 당뇨병, 폐암 등 13개 질병에 대해 인정하고 있음 또한 고엽제와 질병간의 연관성이 구명(究明)되지 않은 질병 가운데 고혈압, 지루성피부염 등 20개 질병을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하고 있음 그러나 보훈처에서는 후유의증에 관한 질병이 고엽제로 인한 질병이라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들을 지원하는 것은 사회정책적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후유의증을 인정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주장 ※ 역학조사 현황 고엽제피해 질병 구명을 위해 1995년부터 2001년까지 고엽제 1, 2차 역학조사 실시 2003년 7월부터 2006년 7월까지 2차 역학조사에서 보완연구가 필요하다고 제시된 질병 및 고엽제후유의증을 중심으로 실시 중 3차 역학조사 완료 후 고엽제와 연관성이 추가로 구명된 질병은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할 계획 1. 고엽제 환자 현황 ○ 2005년 8월말 현재 고엽제 관련 환자현황 구 분 등록신청 접 수 결 정 처리중 계 후유증 후유의증 2세환자 비대상 계 130,210 125,804 24,613 64,658 51 36,482 4,460 ○ 고엽제휴유증 환자 현황 합 계 국 가 유 공 자 등급기준미달자 미신검자 소 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24,613 13,777 114 258 1,603 281 805 2,740 7,976 8,790 2,046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현황 합 계 고엽제수당 대상자 등급기준 미달자 미신검자 소 계 고도장애 중등도장애 경도장애 64,709 33,439 6,509 4,693 22,237 27,179 4,091 2.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국가유공자 지정시 소요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계 고도 (상이3급 기준) 중등도 (상이5급 기준) 경도 (6급2항 기준) 현 수당 지급액(A) 123,625 37,960 20,555 65,110 국가유공자 지정시 연금 지급액 329,657 93,651 47,080 188,926 국가유공자 지정시 부가연금 지급액(C) 9,389 1,827 1,318 6,244 추가소요액(B+C-A) 215,421 57,518 27,843 130,060 ※ 부가연금은 60세 이상 고령자에게 월 78천원씩 추가 지급, 전체 대상자의 30%가 수령할 것으로 판단됨 국가보훈처장!! 현재 고엽재후유의증 환자의 경우, 해당 질병이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고엽제와의 의학적 연관성이 구명된 경우에만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됨으로써 단시일 내에는 신뢰성 있는 결과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이러한 검증지연에 따라 고엽제후유증 환자와의 차별은 계속될 수 밖에 었는 실정입니다. 고엽제로 인한 질병이 의심될 경우 해당 질병이 고엽제로 인한 것이 아님을 정부가 입증하여야 하고 그러지 못한 경우에는 모두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국가보훈처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보훈처에서는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고엽제와 질병간의 인과관계가 구명되어야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한다고 하나, 역학조사는 1995년에 시작하여 1, 2차 역학조사를 완료하였고 지금은 3차 역학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물론 역학조사를 통해 일부 질병에 대하여(버거병을 고엽제후유증으로, 뇌경색증, 건성습진, 등을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추가적으로 인정한 바 있으나 고엽제로 고생하시는 분들의 기대에 크게 부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판단하건데 1995년부터 시작된 역학조사가 지금까지 이르러 합리적이고 명쾌한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역학조사의 지연은 현재 고엽제후유의증 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으면서 이 역학조사에 의해 자신들의 희생이 정당한 평가와 보상을 받기를 고대하고 있는 많은 고엽제관련 희생자들에게 큰 실망과 고통을 안겨주게 될 것입니다. 고엽제 후유의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이제 또 2006년 7월까지 또 다시 기다려야 합니다. 국가보훈처장!! 이제 정부에서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왔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보훈처의 입장은 여전히 불변인가요? 언제까지 역학조사 결과가 나올때 까지 기다리라고만 할 것입니까? 외국에서도 인정하지 않는 후유의증환자를 지원하는 것에 만족하라는 것입니까? 보훈처가 후유의증환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이유는 인과관계가 구명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 이거 하나뿐입니까? 사실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함에 따라 국가유공자 신규진입을 요구하는 분들에게 미칠 파급효과 때문아닙니까? 보훈처장 당뇨병을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한 바 있지요. 그러나 이것도 2001년 미국 국립과학원(NAS)에서 ‘성인형 당뇨병’이 고엽제후유증과 일정한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미국 보훈부(DVA)에 보고한 이후, 즉 미국 보훈부가 2001년 7월 이 보고서를 토대로 ‘성인형 당뇨병’을 고엽제후유증 질병으로 인정하고 관련 보상법령을 개정함에 따라 우리나라도 성인형 당뇨병을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2002년 7월)한 것이 아닙니까? 보훈처는 외국의 사례에만 따라 갈겁니까? 보다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 입장으로 사고를 전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훈처장!!! 2005S년 8월 현재 국내 DMZ 일대에 살포된 고엽제로 인해 고엽제 후유증, 후유의증환자 등으로 인정받은 분이 1,653명입니다. ※ 국내지역에서 살포된 고엽제로 인해 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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