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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형법 92조의 5』 ‘합헌’ 판결 촉구 기자회견
    작성 : 2016.06.17 FILE : IMG_0008-vert.jpg 조회 : 3,167


    - 일시 : 6월 15일(수) 오전 11시
    - 장소 : 헌법재판소 앞 (3호선 안국역 2번 출구)
    - 주최 : 군인권연구소 외 59개 단체 일동
     
    성 명 서

    대다수의 군 전역자들과 국민들은
    군대 내의 항문성교를 처벌하는 군형법이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군대 내의 항문성교 확산을 원하지 않는 대다수의 군 전역자들과 국민들의 정서를 감안하여 헌법재판소는 항문성교를 처벌하는 군형법에 대한 합헌 판결을 내려 주십시오. 군대 내의 항문성교를 처벌하는 군형법이 유지되어야만 하는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군기 문란을 막기 위해 군대 내의 항문성교는 금지되어야 합니다.
     
    군 전투력의 핵심은 일사불란한 지휘체계입니다. 계급과 직책에 따른 권한에 따라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군 전투력 발휘의 핵심 요소입니다. 그런데 만약 항문성교(동성 간의 성행위)를 허용하게 되면 기본적인 위계질서가 무너지게 됩니다. 즉, 생활관이나 조직 부서 내에 동성애 관계인 군인들이 있을 경우 계급의식은 약화되고 그 대신 동성애 관계에 의해 형성된 커플 중심으로 조직이 운영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군대 내에서 동성애자가 간부 또는 고참일 경우 자신이 사랑하는 파트너를 편애함으로 인하여 계급 질서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폐쇄된 집단생활을 하는 군의 특성상 병영에서의 합의에 의한 항문성교를 허용할 경우, 군의 위계질서는 무너질 것이며 결국 국방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는 강한 군대의 육성 및 유지는 불가능해질 것입니다.
     
    2. 전투력 약화를 막기 위해 군대 내의 항문성교는 금지되어야 합니다.
     
    항문성교를 하다 보면 걸핏하면 화장실에 가야 하는 변실금에 걸릴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변실금으로 고생하는 군인이 과연 얼마나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게다가 시설적 측면에서는 화장실을 추가적으로 대폭 늘려야 할 것입니다. 그 뿐만 아니라 부대 이동시에는 화장실을 제일 먼저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변실금에 걸린 병사는 근무 자체도 매우 어려우며, 변실금 환자의 증가에 따른 비용 부담이 급증할 것이라는 점 또한 자명하다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입니다. 또한 북한은 핵무기 개발 등 지속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면서 우리나라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항문성교를 허용하게 된다면, 전투력 약화는 명약관화하며, 국민들 역시 국가안보에 대해 극심한 불안감을 갖게 될 것입니다.
     
    3. 대다수 군전역자들은 군대 내의 항문성교를 처벌하는 군형법의 유지를 원합니다.
    2013년 9월 한국 갤럽이 한국교회언론회의 의뢰를 받아서 전국의 20대․30대 군 전역자 1,0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입니다.
     
    (1) 연령별 : 폐지에 동의하는 여론은 20대 7.8%, 30대 5.5%에 불과하다. 군 복무자의 안전에 대한 욕구(인권)를 볼 수 있다.
    연령별 강화해야 현재 상태 유지 폐지해야 모름
    20대 62.2% 23.6% 7.8% 6.4%
    30대 65.7% 21.9% 5.5% 6.9%
    (2) 군별
    연령별 강화해야 현재 상태 유지 폐지해야 모름
    육 군 64.7% 23.9% 5.8% 5.7%
    해 군 65.6% 13.2% 8.1% 13.1%
    공 군 59.2% 22.2% 9.3% 9.3%
    해병대 70.3% 10.6% 0.0% 19.1%
    기 타 61.4% 18.7% 12.8% 7.1%
     
    위 설문조사에 의하면,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징역에 처한다는 군형법 규정에 대해 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64.2%, ‘현재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22.6%,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6.5%로 나타났습니다. 즉, 각 군 공통으로 응답자의 3명중 2명은 ‘군형법 제92조 6을 강화해야 한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즉 대다수의 군전역자들은 현재의 군형법 규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포함하면 86.8%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였습니다. 그러나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가진 사람은 매우 적었습니다.
    군대를 다녀온 사람의 입장에서 군대 내에서 항문성교를 처벌하는 군형법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군전역자를 포함한 모든 국민들은 군대 내의 항문성교를 처벌하는 군형법의 유지를 원하고 있습니다.
     
    4. 군대 내의 성 범죄 심각성을 고려할 때에, 군대 내의 항문성교는 금지되어야 합니다.
     
    아래의 내용은 2013년 한국 갤럽이 군 전역자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입니다.
     
    4-1. 복무기간중 부대내 성폭행(성추행) 사건이 있었는지에 대한 인지율
    동성 군인에 의한 성폭행(추행)은 5년 전에 비해 범죄 수위도 심해지고, 범죄발생도 증가해왔음을 보여주어, 군 인사관리의 허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 인지율 : 응답자의 37.6%가 ‘보거나 들었다’고 답함
    군별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기타
    그렇다 37.6% 39.5% 31.5% 40.3% 49.5%
     
    (2) 추세 : 5년 전부터 군내 성범죄 사건 인지율은 증가중
    전역 시기 5년~10년 5년 미만
    인지율 33.1% 36.4%
     
    (3) 성범죄 수위 : 응답자의 31.2%가 심각한 수준이었다고 답함
    군별 구분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기타
    심각했다 31.0% 34.0% 23.2% 36.7% 39.3%
     
    (4) 범죄 수위 추세 : 5년 전부터 성범죄 수위의 심각성이 증가함
    전역 시기 5년~10년 5년 미만
    심각했다 25.7% 30.3%
     
    4-2. 군인간 성폭행(성추행) 발생시 피해사실의 신고는 쉬운가?
    동성 군인간 성범죄 사건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피해사실을 신고하지 못하여, 성범죄가 은폐되고, 증가하는 구조적 문제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1) 군인간 성폭행(추행)시 피해사실을 신고하는 것은 쉬운가?
    군별 구분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기타
    쉽다 12.7% 15.6% 10.4% 19.2% 9.8%
     
    (2) 전역기간별 피해사실 신고 용이 정도(쉽지 않다)
    전역 시기 5년~10년 5년 미만
    쉽다 10.7% 17.0%
     
    (3) 군대내 성범죄 피해사실의 신고가 쉽지 않은 이유?
    사유 계급사회등 군의 특수성 불이익 우려 수치심․소문 신고환경 미흡
    응답 비율 43.0% 25.0% 16.8% 6.3%
     
    4-3. 동성 군인간 성폭행․성추행의 원인이 동성애 때문인가?
    동성애자 이익단체는 군대내 성범죄가 동성애자가 아닌 일반 군인들에 의해 일어난다고 주장해 왔지만, 전역자들은 군내 성범죄가 동성애(성적 취향)와 관련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4년 5월에 밝혀진, 14명 이상의 후임병을 성추행한 군인도 동성애자였습니다.
     
    (1) 공군외 응답자의 30% 이상이 군내 성추행과 동성애가 관련이 있다고 답함
     
    군별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기타
    피해 인지율 37.6% 39.5% 31.5% 40.3% 49.5%
    동성애와 연관 37.7% 31.2% 27.0% 37.6% 35.4%

    (2) 부대 내 성폭행(성추행)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 응답자들은 ①억압되고 폐쇄된 공간에서의 생활(18.1%) ②성욕을 해소할 다른 방법이 없음(17.3%) ③자제력 부족(6.9%) ④젊은 남자끼리만 생활(6.8%) ⑤정신이상(6.4%) ⑥잘못된 성관념(5.0%) ⑦상하관계압력(5.3%) ⑧장난․호기심(4.2%) ⑨인성문제(2.8%) ⑩가혹행위(군대문화)의 일환(2.6%)순으로 답하였습니다.
     
    군 복무의 구조적 원인(①,②,④)이 32.2%로 가장 많았으며, 동성애(성적 취향)을 암시하는 내용(③,⑤,⑥,⑦,⑧,⑨)이 30.6%로 뒤를 이어 많습니다. 따라서 군대 내의 항문성교(남성 동성애)는 금지되어야 합니다.
     
    5. 군대 내 동성 간의 성폭력이 증가하므로, 군대 내 항문성교를 처벌하는 군형법은 유지되어야 합니다.
     
    대검찰청 분석 자료에 의하면 최근 남성 간 성폭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남성 간 성폭행 발생 건수는 2010년 702건, 2011년 816건, 2012년 831건, 2013년 1,060건, 2014년 1,375건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성폭력상담소가 남성 성폭력 피해자를 상담한 건수는 2011년 54건, 2012년 60건, 2013년 80건, 2014년 73건으로 증가 추세입니다.
     
    군인권센터가 2013년 발간한 ‘군 성폭력 실태조사 연구 용역 보고서’에 의하면, 남성 군인 간 성폭행 피해자는 2011년 및 2012년에 한 명도 없었으나, 2013년에는 4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러나 동성 간 강제추행 등으로 범위를 넓히면 군대 내 성폭력 사건 수는 이보다 훨씬 많습니다. 김광진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군 내부 동성 간 성폭력 사건 발생 현황’에 따르면, 2012년 83건, 2013년 90건, 2014년에는 220건으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결국 군대 내의 항문성교 합법화는 이러한 군대 내에서의 동성 간 성추행, 성폭력 등의 엄청난 증가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6. 군대 내의 항문성교를 허용하면 군대에서 항문성교가 확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군대 환경의 가장 큰 특징은 남성 중심의 조직문화라는 점입니다. 군대에서는 혈기 왕성하고 성욕이 강한 20대 젊은이들이 숙식을 함께 하기 때문에 항문성교를 경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군형법으로 항문성교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항문성교의 유혹은 매우 강해질 수 있습니다.
     
    헌법 제39조에 의해 우리나라 남성들은 국방의 의무를 지기 때문에, 군대 내 항문성교를 합법화하면 많은 남성들이 군대에서 항문성교를 경험하고 동성애자가 될 위험성이 높습니다. 항문성교는 유사 성행위로서 쾌감을 동반(항문 성교시 항문을 통해서도 전립선이 자극되어 강한 쾌감을 느끼게 됨)하므로, 군대 내의 항문성교가 합법화되면 은밀하게 군인들 사이에서 항문성교가 확산될 우려가 매우 높고, 결국 한국 사회 전체로 동성애가 급격히 확산될 것입니다.
     
    최근 동성애로 말미암아 에이즈에 감염되는 10~20대 남성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내국인 15~19세의 남성 신규 에이즈 감염자 수가 2000년 2명에서 2013년 52명, 2014년 36명으로 14년 동안에 18~26배 증가하였고, 내국인 20~24세의 남성 신규 에이즈 감염자 수가 2000년 15명에서 2014년 160명으로 14년 동안에 11배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증가가 남성 동성애로 인한 것임은 2011년 보건복지부의 ‘제3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서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 에이즈 감염인의 93%가 남성이고, 2006년 이후 99.9%가 성관계로 감염되고 있다는 사실로부터 남성 동성애가 에이즈 주요 감염경로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군대 내의 항문성교가 합법화되면, 20대 남성 에이즈 감염인이 더욱 급증할 것임은 불 보듯 뻔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에이즈에 감염되어 일생동안 고통을 당하는 청년들이 급증할 경우 우리나라의 미래는 매우 어두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헌법 제36조에 있는 국민의 보건에 대한 국가의 보호에도 위배되는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7. 군대 내의 항문성교를 허용하면 동성애자 상사로 말미암아 고통을 겪을 군인들이 급증합니다.
     
    군대는 계급사회이고, 같은 계급이라고 하더라도 선후임관계가 분명합니다. 상사가 항문성교(동성 간의 성관계)를 요구하였을 때, 부하의 위치에서 이를 거부하기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군의 계급구조 특성상 강제력을 사용하지 않고도 상대방이 거절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기에, 이를 막기 위해서는 항문성교 자체를 처벌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군대의 특성상 군대내 항문성교 관련 수사시 수사기관이 항문성교가 합의에 의한 것인지 강제력에 의한 것이지를 분별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합의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 항문성교 자체를 금지해야지만, 군대 내의 항문성교가 억제되고 이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8. 성적 자기결정권을 이유로 군대 내의 항문성교를 허용하면 안 됩니다.
     
    성적 자기결정권도 윤리도덕의 테두리 안에서 인간으로서의 품위와 인격을 지키며 행사해야 합니다. 성윤리 도덕이 무너지면 고통을 받는 피해자들이 증가합니다. 성적 자기결정권은 성적 방종과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자신이 원하기만 하면 어떠한 성행위도 허용된다고 주장하면 안 됩니다. 인간으로서의 품위와 인격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군대 내에서 항문성교를 마음대로 하도록 허용하면, 그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게 됩니다. 헌법 제37조 제2항에 필요에 따라 개인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이에 근거하여 법률에 의해 군대에서의 항문성교를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군대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에 군대 내의 항문성교 제한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2016. 6. 15
     
    군인권연구소 외 59개 단체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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