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그인
  • 회원가입
  • 아이디/비밀번호찾기
  • 전우회문의
  • 정보광장
    BBS & DATABASE
    국가유공자의 긍지와 자부심을 찾겠습니다.
    대한민국은 국가유공자의 희생으로 지켜왔습니다.
    국가를 위해 공헌ㆍ희생한 전우들의 명예로운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Korean Disabled Veteran’s Association by Agent-Orange In Vietnam War
  • +
  • 보도자료
  • 현재위치 : 홈 > 정보광장 > 보도자료
  • 베트남 개미, 미국 감자를 깨물다
    작성 : 2005.05.27 조회 : 4,490
    베트남 개미, 미국 감자를 깨물다
    [한겨레21 2004-09-08 14:18]
    [한겨레] 베트남전 이후 최초의 고엽제 피해보상 청구소송… 미국 변호인단 도움으로 미국 법정에서 판결
    베트남이 베트남전 이후 처음으로 미국 고엽제 생산업체를 상대로 피해보상 소송에 나섰다. 미국인 변호인단이 소송비용을 책임지고, 판결도 미국 법정에서 난다는데….
    ▣ 호치민= 구수정 전문위원 chaovietnam@hotmail.com
    베트남전 당시 미군이 대량 살포한 고엽제로 심각한 신체장애를 겪고 있는 베트남 피해자들이 고엽제 제조업체들을 상대로 미 연방법원에 제기한 피해보상청구 소송 첫 재판이 10월11일에 열릴 예정이다.
    베트남인 3명이 소송… 변호인단이 비용 책임져
    이번 재판은 전후 베트남과 미국 사이에 ‘뜨거운 감자’로 남아 있던 고엽제 문제가 30년 만에 최초로 법정 공방에 오르게 되었다는 역사적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비록 단 세 사람만이 법정의 원고석에 서게 되지만 그 판결이 수백만 고엽제 피해자들에게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베트남과 미국은 물론 전세계의 주목을 끌고 있다.
    “오랫동안 그랬던 것처럼, 나 자신을 위해 소송을 제기하고 싶지는 않다. 그렇지만 베트남에서 가장 가난하고, 비참하며, 차별받는 사람들이 고엽제 피해자여서 그들을 위해 이 일을 할 수밖에 없다”. 지난 1월30일, 판 티 피 피, 즈응 꾸윈 호아, 응웬 반 꾸이 등 세 사람은 베트남 전체 고엽제 피해자를 대표해서 미 뉴욕 브루클린 연방법원에 이른바 ‘에이전트 오렌지’의 최대 제조업체인 다우케미컬사와 몬샌토사를 포함한 37개 고엽제 생산업체를 상대로 미국이 베트남전쟁 기간 동안 사용한 고엽제에 의한 피해보상청구 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이들은 소장에서 고엽제로 인해 300만명 이상의 베트남인들이 심각한 후유증을 앓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배상을 요구했다.
    베트남 고엽제·다이옥신피해자협회는 이번 소송에서 베트남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게 될 6명의 미국인 변호사를 고용했고, 지난 6월30일부터 7월14일까지 진 엘렌 미어를 단장으로 하는 미 변호인단(총 9명)이 소송 준비를 위해 베트남에 다녀갔다. 과거 미 베트남 참전 재향군인 고엽제 피해자들이 고엽제 생산업체들을 상대로 제기했던 손배소송에서 원고쪽 변호사들은 60만장에 달하는 증거서류들을 제출한 바 있다. 따라서 미 변호인단은 하노이, 하이퐁시, 타이빈 성, 트아 틴 후에 성, 호치민시, 동나이 성 등지를 방문하여 수백명의 고엽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더 많은 증거 확보에 나섰다. 200만~300만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소송비용도 변호인단이 책임지며, 베트남쪽은 이 소송에서 승소하는 경우에만 이 비용을 지불하게 된다.
    변호인단은 국제 여론의 지지를 끌어내기 위해 지난 6월 독일에서 개최된 세계민주변호사협회 회의에서 이번 베트남인 세명의 고엽제 피해배상 소송 문제를 거론하고 지지 선언을 제의했으며, 협회쪽은 이를 수락한 상태다. 베트남 최초의 고엽제 피해배상청구 민사소송의 첫 재판을 한달여 앞두고 있는 현재, 베트남쪽 피해자들의 권리 변호를 위해서 이번 소송에 참가 신청을 해온 변호사 수도 처음 소송을 제기한 때보다 2~3배 늘었다. 그들 대부분은 미국의 명성 있는 법률회사 소속의 변호사이다.
    고엽제 피해보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3인 중 한명인 판 티 피 피. 그는 항미전쟁에 참가하기 이전에 이미 정상적인 딸을 낳았다. 그러나 고엽제에 중독된 뒤 유산을 거듭했다. 남베트남 임시혁명정부 당시 보건부 장관으로 활약했던 즈응 꾸윈 호아 역시 이번 고엽제 소송의 당사자이다. 그는 타이닌 지역에서 활동할 때 수시로 고엽제에 피폭됐다고 한다. 첫아이의 경우 자주 경련을 일으켰으며, 몸을 뒤집고 자리에 앉고 하는 것이 다른 아이들보다 느렸고, 고개를 가누지도 못했다. 결국 아이는 생후 7개월 만에 죽었다. 1999년 검사 결과에 따르면, 그의 혈액 속의 다이옥신 농도는 20ppt(1ppt는 1조분의 1g)에 달했다. 이를 1970년까지 거슬러 올라가 추산하면 그 농도가 200~300ppt까지 올라갈 것이라는 의학적 보고도 있었다. 고엽제에 노출된 적이 없는 일반인의 혈중 농도 1.5~2ppt에 비하면 경악할 만치 높은 수치이다.
    고엽제 환자들, 이번 소송에 마지막 희망
    “내 평생을 살면서 그리 후회될 만한 일을 한 적이 없는데, 단 한 가지, 아내를 얻고 아이를 낳은 것만은 뼈에 사무치도록 후회스러워. 하지만 어쩌겠어. 그 애들도 배 아파서 낳은 자식이고, 남들처럼 이름이 있고, 나이가 있는 똑같은 사람인데….” 또 다른 소송 당사자 응웬 반 꾸이는 17년을 두 아이의 아비로 살아오면서 한번도 “아빠”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 아무리 정성을 다해 돌보아도 귀머거리에 벙어리이고 온몸이 마비된 아이들은 언제나 넋이 나간 듯 멍한 표정만을 지을 뿐이다.
    그는 16살이 되던 해(1971) 자원 입대를 했고, 제5군구 2사단 통신부대에 배치됐다. 그와 그의 부대원들은 1971년부터 75년까지 정글에서만 살았다. 숲의 샘물만 먹었고, 숲에서 나는 나물이 반찬의 전부였다. 베트남 통일 이후에도 그는 그곳에 남아 2년 동안 쿠앙남, 다낭 지역의 지뢰제거 작업에 종사했다.
    미군은 베트콩의 은신처를 없애고 식량원을 고갈시킬 목적으로, 1962년부터 71년까지 10년간 총 2200만갤런(83.600kl)의 고엽제를 뿌렸다. 이는 4t 트럭에 실으면 약 2만3천대에 가득 채워야 하는 양이다. 각종 역학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이 베트남전에 사용한 고엽제의 성분인 다이옥신제가 연조직 육종암, 후두암, 폐암 등 각종 암과 다발성 골수증, 면역결핍증, 생식기 발달 및 신경계통 장애, 사산아, 기형아 출산 등 수많은 질병을 야기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미국은 고엽제가 이들 질병과 연결되어 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베트남 정부는 베트남전 당시 400만~500만명 이상이 고엽제에 노출됐고, 300만명 이상이 고엽제 후유증을 앓고 있으며, 그 중 최소한 100만명이 심각한 신체장애를 겪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 베트남 적십자사의 자료에 의하면, 15만명 이상의 어린이들이 고엽제 후유증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다이옥신의 유전 독성으로 인해 5만명 이상의 기형아가 태어났다고 한다.
    이처럼 베트남에는 수백만명에 달하는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들이 있지만, 이들 모두가 미 연방법원이 요구하는 수속과 절차에 따라 소장을 제기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베트남에는 각각의 병증이 고엽제에 의한 후유증이라는 절대적 증거를 입증할 만한 시설이나 수단이 턱없이 부족하다. 게다가 소장을 내는 데 드는 비용은 피해자 개인의 이력서, 병력 증명서, 기존 거주지와 고엽제 살포 지도 대비표 등을 포함한 각종 서류의 작성 비용에다 혈중 다이옥신 농도 검사 비용까지 합치면 1인당 1500달러 이상이 들어간다. 세계에서 여전히 가난한 나라에 속하는 베트남, 그 중에서도 가장 가난하고 비참한 삶을 연명하는 이들 고엽제 환자에게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액수이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수백만 고엽제 환자들은 이번 소송에 자신의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있고, 미국을 상대로 하는 베트남 최초의 고엽제 손배 소송에 나서는 세 사람 역시 개별 고엽제 피해자가 아닌 이들 전체의 염원을 대변하는 상징적 소송인으로서 역사적 사명감으로 이번 소송에 임하고 있다.
    미국인 재판장에 쏠리는 기대와 눈총
    〈AP통신〉에 따르면, 전후 베트남과 미국 사이에 ‘뜨거운 감자’로 남아 있던 이번 고엽제 소송의 판결을 책임지게 될 잭 와인스테인 재판장은 이 재판을 통해 “인권과 전쟁범죄 그리고 인종말살의 문제를 건드리게 될 수도 있다”고 역설한 바 있다. 그럼에도 과거 미 재향군인들의 고엽제 소송을 담당했던 잭 와인스테인이 이번에도 역시 이 소송을 책임지게 되었다는 데 그의 노련한 경험에 쏠리는 기대만큼이나 적잖은 의구심의 눈총이 쏠리는 것도 사실이다. 그는 올해 초 베트남전 참전 미군들의 고엽제 추가배상 소송에서도 기각판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미 재향군인들의 고엽제 소송은 1978년에 시작된다. 군인들이 ‘전장에서 입은 피해’를 이유로 정부를 고소할 수 없다는 ‘페레스’(Feres) 법에 묶여 그들은 결국 다우케미컬과 몬샌토 등 고엽제 제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들 기업은 “정부의 명령에 응한 것에 불과한 기업이 고발될 이유는 없다”고 맞섰다. 대법정에서 본심리가 막 시작되기 직전, 기업쪽은 갑자기 기존의 태도를 바꾸어 1억8천만달러를 지불할 테니 화해하자는 제안을 웨인스테인 판사에게 내밀었고, 재향군인쪽 변호단은 승소의 확신을 가질 수 없다는 이유로 그것을 받아들였다. 기업쪽이 원한 것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고엽제 문제를 한방에 해결하는 것이었다. 처음에 이 소송의 결과는 고엽제 피해자쪽의 승리로 비쳐지는 듯했으나 나중에 그 합의금을 나누고 보니 소송 군인들 개개인에게 돌아가는 돈은 ‘푼돈’에 불과했다. 불치의 암에 걸리거나 또는 죽거나 하는 최악의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액수가 겨우 3천달러 정도였다. 해병대 대위였던 남편을 간암과 췌장암으로 잃은 샤리 아이비 부인은 이 ‘푼돈’ 받기를 거부하고 1989년 다시 고엽제 제조사들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 소장은 “완결 사건”이라는 이유로 이번 베트남 최초의 고엽제 소송을 맡게 될, 바로 그 재판장인 웨인스테인에 의해 기각되고 말았다.
    베트남에서는 이번 소송을 “개미가 큰 감자를 깨문” 것으로 비유한다. 만약 미국이 이번 소송에서 세명의 원고에게 보상 판결을 내리게 되면 고엽제의 폐해를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되고, 그것은 또 수백만명에 이르는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부담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이번 소송이 단순한 법리 사건이 아니라 첨예하게 정치적인 사건이며, 그 해결 과정이 아주 험난하고도 지루한 싸움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베트남인들 스스로가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바로 그 점 때문에 베트남은 또 희망을 잃지 않는다. 개미는 고독하지 않은 것이다. 수백만의 개미가 감자를 깨물고 또 깨물면 언젠가 아무리 큰 감자라도 부스러기로 사라지게 되리라는 것 또한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이다.
    베트남의 고엽제 피해보상 소송을 지지하는 서명운동에 참여하실 분은 'http://www.petitiononline.com'에서 아래부분에 위치한 'Justice for victims of Agent Orange'로 들어가셔서 이름과 이메일, 국적을 적으시면 됩니다. 50만명이 넘는 전 세계 참가자 명단도 보실 수 있습니다.
    ⓒ 한겨레(http://www.hani.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번호 제목 작성일 조회수
    4 안녕! 고엽제 서명했니? 2005.05.27 4,174
    3 베트남 개미, 미국 감자를 깨물다 2005.05.27 4,490
    2 고엽제 환자들 ‘약 구하기 전쟁’ 2005.05.27 3,807
    1 법원, 고엽제 2세 피해도 인정 2005.05.27 2,982
     
    |41|
    TOP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46길 77 (서초동)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문의전화 : 02-775-9809, 02-794-9800FAX : 02-319-1100이메일 : agent98@kaova.or.kr개인정보보호책임자 : 조봉휘 복지국장
    Copyright ⓒ 2015~2025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All rights reserved.
    온라인회원 이용약관
    Terms and Conditions
    하단의 창닫기 버튼이나 키보드의 ESC를 누르면 사라집니다.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본 약관은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홈페이지(이하 "본회 홈페이지")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 이용자와 본회 홈페이지의 권리, 의무, 책임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본회 홈페이지는 귀하가 본 약관 내용에 동의하는 경우, 본회 홈페이지의 서비스 제공 행위 및 귀하의 서비스 사용 행위에 본 약관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2. 본회 홈페이지는 본 약관을 사전 고지 없이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본회 홈페이지 내에 공지하거나 e-mail을 통해 회원에게 공지하며, 공지와 동시에 그 효력이 발생됩니다.
    3. 회원이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본인의 회원등록을 취소(회원탈퇴)할 수 있으며 계속 사용의 경우는 약관 변경에 대한 동의로 간주됩니다.
    4.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심의규정, 정보통신 윤리강령, 프로그램보호법 및 기타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합니다.

    제 3 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용자 : 본 약관에 따라 본회 홈페이지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자.
    2. 가입 : 본회 홈페이지가 제공하는 신청서 양식에 해당 정보를 기입하고, 본 약관에 동의하여 서비스 이용계약을 완료시키는 행위
    3. 회원 : 본회 홈페이지에 개인 정보를 제공하여 회원 등록을 한 자로서 본회 홈페이지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
    4. 아이디 : 이용고객의 식별과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자가 선정하고 당 사이트가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5. 비밀번호 : 이용자와 회원ID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통신상의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선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6. 탈퇴 : 회원이 이용계약을 종료시키는 행위


    제 2 장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제 4 조 (이용계약의 성립 및 탈퇴)
    1. 이용계약은 신청자가 온라인으로 본회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소정의 가입신청 양식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기록하여 가입을 완료하는 것으로 성립됩니다.
    2. 본회 홈페이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에 대하여는 가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하였을 때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신청하였을 때
    3) 다른 사람의 본회 홈페이지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을 때
    4) 본회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5) 기타 본회 홈페이지가 정한 이용신청요건이 미비 되었을 때

    제 5 조 (회원정보 사용에 대한 동의)
    1. 회원의 개인정보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호됩니다.
    2. 본회 홈페이지의 회원 정보는 다음과 같이 사용, 관리, 보호됩니다.
    1) 개인정보의 사용 : 본회 홈페이지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해서 수집된 회원의 신상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단, 전기통신기본법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해 국가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범죄에 대한 수사상의 목적이 있거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귀하가 본회 홈페이지에 제공한 개인정보를 스스로 공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2) 개인정보의 관리 : 귀하는 개인정보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서비스의 개인정보관리에서 수시로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정/삭제할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보호 : 귀하의 개인정보는 오직 귀하만이 열람/수정/삭제 할 수 있으며, 이는 전적으로 귀하의 ID와 비밀번호에 의해 관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에게 본인의 ID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어서는 안 되며, 작업 종료 시에는 반드시 로그아웃 해주시기 바랍니다.
    3. 회원이 본 약관에 따라 이용신청을 하는 것은, 본회 홈페이지가 신청서에 기재된 회원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 6 조 (사용자의 정보 보안)
    1. 가입 신청자가 본회 홈페이지 서비스 가입 절차를 완료하는 순간부터 귀하는 입력한 정보의 비밀을 유지할 책임이 있으며, 회원의 ID와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
    2.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모든 관리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회원의 ID나 비밀번호가 부정하게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본회 홈페이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음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
    3. 이용자는 본회 홈페이지 서비스의 사용 종료 시마다 정확히 접속을 종료해야 하며, 정확히 종료하지 아니함으로써 제3자가 귀하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게 되는 등의 결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 및 손실에 대하여 본회 홈페이지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7 조 (서비스의 중지)
    1. 본회 홈페이지는 이용자가 본 약관의 내용에 위배되는 행동을 한 경우, 임의로 서비스 사용을 제한 및 중지할 수 있습니다.
    2. 본회 홈페이지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서비스중단의 경우(시스템관리자의 고의, 과실 없는 디스크장애, 시스템다운 등)에 사전통지가 불가능하며 타인(통신회사, 기간통신사업자 등)의 고의, 과실로 인한 시스템중단 등의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습니다.
    3. 긴급한 시스템 점검, 증설 및 교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예고 없이 일시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으며, 새로운 서비스로의 교체 등 당 사이트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사유에 의하여 현재 제공되는 서비스를 완전히 중단할 수 있습니다.
    4.국가비상사태, 정전,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할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사유 및 기간 등을 이용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공지합니다.

    제 8 조 (서비스의 변경 및 해지)
    1. 본회 홈페이지는 귀하가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손익이나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이 본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본회 홈페이지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가입자에게 발생한 손해 중 가입자의 고의, 과실에 의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9 조 (게시물의 저작권)
    1. 귀하가 게시한 게시물의 내용에 대한 권리는 귀하에게 있습니다.
    2. 본회 홈페이지는 게시된 내용을 사전 통지 없이 편집,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며, 게시판운영원칙에 따라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3. 귀하의 게시물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함으로써 발생하는 민, 형사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귀하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 3 장 의무 및 책임

    제 10 조 (본회 홈페이지의 의무)
    1. 본회 홈페이지는 회원의 개인 신상 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타인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다만, 전기통신관련법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관계 국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당 사이트의 사전 승낙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어떠한 영리행위도 할 수 없습니다.
    2. 회원 가입 시에 요구되는 정보는 정확하게 기입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미 제공된 귀하에 대한 정보가 정확한 정보가 되도록 유지, 갱신하여야 하며, 회원은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가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3. 회원은 당 사이트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 다른 회원의 비밀번호와 ID를 도용하여 부정 사용하는 행위
    2) 저속, 음란, 모욕적, 위협적이거나 타인의 Privacy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을 전송, 게시, 게재, 전자우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3) 서비스를 통하여 전송된 내용의 출처를 위장하는 행위
    4) 법률, 계약에 의해 이용할 수 없는 내용을 게시, 게재, 전자우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5) 타인의 특허, 상표, 영업비밀,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게시, 게재, 전자우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6) 당 사이트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광고, 판촉물, 스팸메일, 행운의 편지, 피라미드 조직 기타 다른 형태의 권유를 게시, 게재, 전자우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7) 다른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수립 또는 저장하는 행위
    8)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기타 범죄행위와 관련된 행위
    9)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행위
    10)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
    11) 타인의 지적재산권 등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12) 해킹행위 또는 컴퓨터바이러스의 유포행위
    13)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광고성 정보 등 일정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전송하는 행위
    14) 서비스의 안전적인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
    15) 당 사이트에 게시된 정보의 변경.
    16) 기타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제1항과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16조(불온통신)에 위배되는 행위


    제 4 장 기타

    제 12 조 (양도금지)
    1. 회원이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계약 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습니다.

    제 13 조 (손해배상)
    1. 본회 홈페이지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본회 홈페이지가 고의로 행한 범죄행위를 제외하고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4 조 (면책조항)
    1. 당 사이트는 천재지변, 전쟁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당 사이트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당 사이트는 이용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본회 홈페이지는 회원이나 제3자에 의해 표출된 의견을 승인하거나 반대하거나 수정하지 않습니다. 본회 홈페이지는 어떠한 경우라도 회원이 서비스에 담긴 정보에 의존해 얻은 이득이나 입은 손해에 대해 책임이 없습니다.
    5. 본회 홈페이지는 회원 간 또는 회원과 제3자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물품거래 혹은 금전적 거래 등과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하고, 회원이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기대하는 이익에 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6. 본회 홈페이지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귀하에게 발생한 손해 중 귀하의 고의, 과실에 의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5 조 (재판관할)
    1. 본회 홈페이지와 이용자 간에 발생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하며, 본 분쟁으로 인한 소는 대한민국의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본 약관은 2006년 7월 31일부터 시행됩니다.


    개인정보취급방침
    PRIVACY POLICY
    하단의 창닫기 버튼이나 키보드의 ESC를 누르면 사라집니다.
    1.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www.kaova.or.kr’이하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은(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으며,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하지 않습니다.
    - 고엽제회원 가입의사 확인, 고엽제회원에 대한 정보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홈페이지 이용 등

    2. 개인정보처리 위탁
    ①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②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는 위탁계약 체결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3.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이용자는 개인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① 정보주체는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요구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3. 삭제요구
    4. 처리정지 요구

    4.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작성
    ①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 필수항목 : 이름, 이메일

    5. 개인정보의 파기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파기절차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는 목적 달성 후 별도의 DB에 옮겨져(종이의 경우 별도의 서류)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혹은 즉시 파기됩니다. 이 때, DB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파기기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6.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최소화 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 정기적인 자체 감사 실시
    개인정보 취급 관련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정기적(분기 1회)으로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3.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7.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작성
    ①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 강인호
    직급 : 회장
    연락처 :02-794-9800, agent98@kaova.or.kr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로 연결됩니다.
    ② 정보주체께서는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 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8.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①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의 시행 7일 전부터 공지사항을 통하여 고지할 것입니다.

    이메일무단수집거부
    하단의 창닫기 버튼이나 키보드의 ESC를 누르면 사라집니다.





    본 웹사이트는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 수집되는 것을 거부합니다.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등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