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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인권위원회·검찰·경향신문 규탄성명
    작성 : 2016.07.28 FILE : 2016072526102203-vert.jpg 조회 : 2,783


    軍항문성교 옹호, 동성애 조장, AIDS확산 주범, ‘국가인권위원회’→해체가 정답
     
    일시: 2016년 7월 27일(수) 오전 11시
    장소: 국가인권위원회 앞
    주최: 바른군인권연구소 외 170개 단체
    주관: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국가인권위원회가 해체되어야 하는 이유: 반(反)대한민국에 충실했기 때문!
     
    ‘인권’이란 이름으로 20년 간 국민 속이고 반대한민국 만들기에 올인한 조직이 바로 ‘국가인권위’이다. 김대중 정권 출범 후 2001년 참여연대, 민변, 실천승가회, 민교협 등 좌파교수가 주축 되어 ‘인권위법’을 제정하고 그 바탕에 만든 ‘국가인권위원회’는 위원회공화국의 핵심이며, ‘참여연대 하부기관’으로 출발했다.
     
    위원장을 모두 참여연대 인사들이 독식했으며, 내부인력은 두말하면 잔소리. 호주제, 사형제 폐지, 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 국가보안법 철폐 등 좌파의 이념투쟁을 ‘인권’으로 포장해 인권위 ‘000권고’라며 대한민국기성체제엔 가혹하고 북한 인권과 김정은에 대해선 일절 언급하지 않는다.
     
    NEIS(교육행정정보화시스템)에 학생인권침해라며 꼭 필요한 정보 입력도 못하게 권고하고, 차별금지법안 국무총리 권고, 노조의 무소불위 권력과 폭력엔 침묵하고 기업에겐 온갖 권고, 교과서까지 수정권고 등 교육, 기업, 정부에 사사건건 ‘권고’라는 이름으로 좌파를 대변해 왔다.
     
    이명박 정부시절 현병철 위원장, 홍진표 사무총장 등 보수성향 인사 취임 시 인권후퇴라며 임명반대, 출근저지 등 실력행사로 하부가 이미 좌익세력으로 장악되었음을 세상에 알렸다.
     
    인권위- 동성애, 군항문성교, AIDS확산에 기여하는 정책활동
     
    인권위가 그동안 행한 잘못된 인권 활동을 소개하면,
     
    1. 2003년 3월 청소년 유해매체물 심의 기준에서 동성애를 삭제하도록 청소년보호위원장에게 권고했으며, 이 권고로 2004년 4월에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에서 동성애가 청소년 유해 조항에서 삭제되었다.
     
    2. 2005년에 인권위는 연구용역보고서를 채택해 동성애확산을 우려하는 신문기사, 동성애가 윤리도덕에 어긋난다는 공문, 이성애가 정상이라는 상담 등을 동성애 차별로 간주했다. 또 동성애자를 위한 법령 개정, 교과서 개편, 동성결혼합법화를 위한 정책 제안과 손해배상, 형벌 등 법적 강제력을 부여해 동성애 반대행위를 금하게 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역대 정부에 계속 권고, 정부 또는 국회가 2007년, 2010년, 2013년 세 번이나 차별금지법 제정을 시도하게 했다.
     
    3. 2010년에 군대 내 항문성교를 처벌하는 ‘군형법 제92조 6을 폐지’하라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해 대한민국 군대 무력화를 시도했다.
     
    4. 2011년 9월 한국기자협회와 ‘인권보도준칙’을 제정해 동성애에 반대표현과 동성애와 에이즈의 관계 보도를 금지했다. 이로 인해 대부분 언론에서 동성애 지지가 급증했고, 동성애와 에이즈 연관성 보도가 거의 되지 않아 국민들 알 권리와 보건권을 크게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5. 또한 에이즈 감염인의 의도적인 전파행위를 처벌하는 법을 삭제하라고 법무부에 권고했다.
     
    이와 같은 인권위의 동성애 옹호 활동으로 ‘동성애가 정상’이라는 인식이 사회에 확산되고, 대대적 문화축제를 여니 동성애와 에이즈 확산이 필연적인 것이다.
     
    인권위 출범시 AIDS감염자 2,843명=>2014년 12,757명 4배 급증
     
    한편, 누적 에이즈 감염인 수가 2003년 2,843명에서 2014년 12,757명으로 십년간 4배 급증했다. 특히 15~19세 청소년 남성 에이즈 신규 감염자는 2000년 2명에서 2013년 52명, 2014년 36명으로 무려 18~26배가, 20~24세 청년은 15명에서 160명으로 무려 11배가 폭증한다.
     
    2006년 이후 에이즈 환자 99.9%가 성관계로 감염되고, 신규 감염자 93%가 남성이라는 사실로부터, 남성 동성애 성행위가 에이즈 주요 감염 경로임을 쉽게 알 수 있다. 특히 청소년 에이즈 감염 폭증의 가장 큰 원인은 ‘인권위의 동성애 옹호 활동’이며, 최대 피해자는 분별력과 절제력이 약한 젊은 미래 세대이다.
     
    에이즈 환자 의료비는 국가가 전액 지원하는데, 1인 연간 소요액이 2-3천만원이며, 만 명이면 2-3,000억 원인데 이것이 미국, 영국처럼 10-20배에 이르면 연간 2~6조원의 막대한 정부 예산이 에이즈치료비로 지출될 것이다. 결국 국민들 보험료와 세금부담을 늘리고 경제적인 몰락을 초래할 수 있다.
     
    인권위 동성애 옹호의 합법적 근거는 바로 2001년 제정된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인권위법)에 ‘성적 지향이 차별금지사유‘ 때문인데 당시 제정에 참여한 국회의원이나 국민은 ‘성적지향 차별금지’의 정확한 의미를 알지 못했다고 본다. 법제정 15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한 국민들 동성애 거부가 그 증거 아닌가?
     
    인권위-북한 김정은 정권과의 타협과 지원만을 강조하는 정치적인 인권 논리
     
    인권위는 북한 주민들 인권 상황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김정은 정권과 타협, 지원만을 강조하는 정치적인 인권 논리를 주장하고 있다. 인권위는 편향된 인권 정책을 중단하고, 고통 받는 북한 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인권 정책을 제시하고 수행해야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한반도 평화 통일을 앞당기는 기틀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인권위의 반사회적이며 반도덕적인 인권 활동을 중단시키고 올바른 인권을 알리기 위해 170개 시민단체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인권위는 학생조례, 인권교육강화등 교육을 이용해 나라 망치는 행위를 즉각 멈추라!
    2. 인권위는 국가보안법, 군형법, 투표연령 등 정치적 사안에 개입하지 말라!
    3. 인권위는 성소수자 인권이 역차별임을 인정하고 성전환자 수술비지원등 말도 안 되는 한심한 주장을 멈춰라.
    4. 정부와 국회는 인권위의 반사회, 반도덕적 활동의 법적 근거가 되는 인권위법의 ‘성적지향 차별금지’ 조항을 조속히 삭제하라.
    5. 언론은 의도되고 조작된 인권보도준칙에 얽매이지 말고, 기자정신을 바탕으로 진실보도에 앞장서기 바란다.
    6. 인권위는 북한에 대한 편향된 인권 정책을 중단하고, 고통받는 북한 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인권 정책을 제시하고 수행하라.
     
    이상의 요구사항을 이행할 의지가 없다면 국가인권위원회는 당장 해체되어야 한다.
     
    2016년 7월 27일, 바른군인인권연구소 등 170개 단체 일동
     
    애국단체총협의회(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대한민국사랑회, 대한민국재향군인회, 대한민국재향경우회,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 바르게살기중앙회, 이북도민중앙연합회, 한국자유총연맹, 해병전우중앙회),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 에스더기도운동본부, 강원교육사랑학부모연합,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건강과가정을위한학부모연합, 건강한대전을사랑하는범시민연대, 건전신앙수호연대, 결혼친화상담봉사회, 공교육살리기시민연합,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교육과학교를위한학부모연합, 교육선진화운동, 교육재정감시단, 구국채널, 국가인권위원회해체를위한국민연대, 국민건강을지키는교수연대, 군인성상담소, 군인성센터, 기독교싱크탱크, 나라사랑부산학부모연합, 나라사랑어머니연합, 나라사랑학부모회, 나라사랑후원회, 나라지킴이여성연합, 대전교육사랑, 대한민국개혁시민단체협의회,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 대한민국애국시민연합, 대한민국예비역기독교군인연합회, 대한민국육해공군해병대령(예)연합회, 대한민국청년대학생연합, 대한민국희망7000위원회, 대한민국ROTC포병전우회, 대전성시화운동본부, 대전교원단체총연합회, 대전홀리클럽, 도덕성회복운동, 독수리묵상나눔공동체, 동성애입법반대국민연합, 라이즈업코리아운동본부, 민족복음화운동본부, 바른교육권실천행동, 바른교육교사연대, 바른교육교수연합, 바른교육을위한학부모연합, 바른교육전국기독교사연합, 바른교육학부모연합, 바른교육학부모연합,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밝은미래학부모연합, 사)국제인성교육연합회, 사)새마음안전실천중앙회,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상지회, 새마음포럼, 생명살림운동본부, 서울애국교육시민연합, 서울평생교육회, 선민네트워크, 성북구를사랑하는시민연합, 시민건강을위한언론연대, 아!대한민국전국모임, 애국닷컴, 역사교과서대책범국민운동본부, 역사바로알리기국민운동, 유관순어머니회, 유비쿼터스미디어콘텐츠연합, 자녀를군대에보낸부모연대, 자유통일청년연합, 전교조추방범국민운동본부, 전국교목협의회, 전국유권자연맹, 전국청소년연합(로고), 전국학부모단체연합, 전북교육사랑학부모협회, 정의로운사람들, 중독예방시민연대,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천주교나라사랑기도모임, 참교육어머니전국모임, 청소년건강을위한목회자연대, 청소년건강을위한시민연합, 청소년교육문화재단, 청소년교육문화진흥원, 클린콘텐츠국민운동, 탈동성애인권기독교협의회, 통일한국국민연합, 통일한국대학생연대, 학교바로세우기전국연합, 학교사랑시민연합, 학교사랑학부모회, 한강문학회, 한국교육삼락회, 한국그린교육운동본부, 한국기독교시청각, 한국기독교지도자협의회, 한국기독교학교연맹, 한국기독교학교연합회, 한국교회동성애대책위원회(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국교회연합, 한국장로교총연합회, 한국교회언론회, 미래목회포럼), 한국교회법연구원, 한국교회복지선교연합회, 한국성과학연구협회, 한국인성교육문화원, 한국인성교육평가원, 한국청소년교육환경운동본부, 한국통일진흥원, 한국효문화연구소, 한국학교체육진흥연구회, 한마음사랑학부모연합회, 홀리라이프, 희망한국 KHTV, 21세기미래교육연합, GMW연합, 학교바로세우기전국연합, 대한민국상훈회, 도덕국민운동본부, 나라사랑부산협의회, 부산국가안보단체협의회, 부산동성애대책시민연합, 부산자녀사랑학부모회, 대한민국지키기부산광역시불교도총연합, 부산학생인권조례제정반대시민연합, 부산좋은학교운동연합, 부산학부모연합회, 부산성시화운동본부, 한국창의인성교육원, 나눔과기쁨, 세진회, 바른교육실천을위한부산학부모모임, 문화쉼터, 게임중독힐링센터, 남촌문학관, 부산교목협의회, 청바지, 아가페이주민선교회, 비전위드, 십대의셔틀, 트리니티교육, 부산작은교회희망연합, 직장사역훈련센터, 예스컴, 마마클럽, YFC, 바른교육학부모연대, 나라사랑시민연대, 건강한사회를위한학부모연대, 다음세대를사랑하는학부모연대, 국민건강을위한시민연대, 청소년건강을위한학부모연합, 교육을생각하는학부모연합, 청렴한사회를위한학부모연합, 동성애대책시민연대, 건강한대구경북시민협회, 대구경북홀리클럽, 대한민국역사문화운동본부 (총 171개)
    이재명 시장 허위공문서작성 및 위계 공무집행 방해로 고발: 검찰의 이재명 수사 봐주기 해도 해도 너무 한다!
     
    - 검찰의 기소독점권한 축소 및 경찰에 기소권 부여 운동하겠다!
     
    대한민국애국시민연합 사이버감시단(단장 김상진)은 2016년 7월 25일 이재명 성남시장을 허위공문서작성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성남지청에 고발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2016년 6월 7일부터~17일까지 광화문 광장에서 불법적 단식 농성을 했다. 사이버감시단은 이재명 성남시장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서울시에 정보공개요청을 통해 이재명시장의 불법행위를 확인하고 검찰에 고발하였다.
     
    이재명시장은 서울시 담당공무원에게 정치행위인 단식장으로 이용한다고 하면 광화문 광장을 사용할수 없음을 알고 허위로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 모범사례 전시 및 안내” 라는 행사를 한다고 성남시장 직인이 찍힌 허위공문서와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불법으로 단식장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허위공문서 작성죄가 성립할 것이다.
     
    또한 광화문 광장을 사용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고 허가된 북측광장이 아닌 중앙광장을 사용함으로써 기 계획된 다른 사람들의 행사를 방해하였고 서울시에서 10여 차례 가까이 계도 행위를 하였지만 따르지 않았다. 때문에 광화문광장 사용목적에 부합하게끔 허위공문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고 불법으로 장소를 사용하고 감독기관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가 성립할 것이다.
     
    그런데 애국연합은 이재명 시장의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고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수사는 이재명 봐주기로 일관하는 느낌을 받고 있다. 신상필벌(信賞必罰)이 통하는 사회가 정상사회, 건강한 사회라면 우리 사회는 범죄자가 주인행세하는 사회가 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이미 애국연합 사이버감시단은 2015년도 9월에 이재명시장과 성남시 공무원들을 SNS에서 지위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으로 선관위에 고발하여 2월에 고발자 조사를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6개월이 지나도 수사를 하지 않고 있고, 그 외에 지방공무원법위반, 명예훼손 등의 고발이 접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발자 조사 외에는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
     
    또한 2015년 8월 13일 박원순 아들 박주신을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였지만, 1년이 다 되도록 검찰청은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고 있다.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으니 적반하장으로 박원순이 민변 변호사를 동원하여 시민들에게 무차별 고소/고발을 하고 있다. 그런데 검찰, 경찰은 박주신은 수사하지 않고 억울한 시민들만 데려다 수사를 하고 있다. 이런 비정상적인 일들이 백주대낮에 일어나고 있지만 정부, 검찰, 경찰은 좌익진영과 정치인들 눈치만 보고 있다.
     
    무너지는 국가 정체성을 바로세우기 위해서는 검찰의 범죄척결의지가 필요하며, 검찰이 정치적으로 좌고우면 한다면 국민이 부여한 기소독점권한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애국연합은 향후 검찰의 태도를 지켜보며 거찰 기소독점권한 축소 및 경찰에 기소권 부여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2016년 7월 26일, 대한민국애국시민연합
    좌익언론 경향의 비정, 독선, 해도 너무한다: 경향은 소설책인가 신문인가? 소설가 강진구 제명하라! 
     
    - 신문은 사회 공기(公器)이지, 기자들 사유물이 아니다.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신문이 어딘지 아십니까? 傾向신문입니다. 11일 경향(京鄕)신문 강진구 기자라는 사람이 “[단독] 청와대 안봉근 비서관 ‘사칭’ 김흥기, 보수진영 ‘댓글기지’ 구축 시도 확인”, 18일 “[단독] ‘댓글부대 김흥기 의혹’ 모르쇠 일관하는 청와대”라는 제목으로 마치 특종이나 잡은 것처럼 ’전국학부모교육시민단체연합‘ 출범 사진과 김흥기 씨 사진을 게재하며 글을 썼다. 중앙일간지 기자의 글이라 관심을 두고 읽었으나 팩트 없는 3류 판타지 소설 수준이었다. 
     
    지난 7월 4일 밤 10시경, 경향신문 강진구 기자에게서 전화가 왔다. 내용인 즉 ‘전학연’에 김흥기 씨의 영입배경에 대한 질문이었다. 30여분의 통화에 진영은 달랐지만 강 기자의 답변에 성실히 응해 주었다. 
     
    7일 후 강진구 기자는 “‘댓글부대’ 논란과 관련하여 <경향신문>과 숨바꼭질을 해온 김 씨의 ‘진면모’가 드러났다. ...내년 대선을 1년 6개월 정도 앞두고 보수우파 세력들의 목소리를 동원해 정치권을 압박하는 작업에 나선 것이다. 청와대 안봉근 비서관 이름을 팔고 다닌 그를 민정수석실에서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는다면 김 씨의 배후에도 청와대가 있다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게 됐다”며 전학연, 애국닷컴, 청와대까지 그리고 다가올 대선까지 언급하며 마치 전학연과 애국닷컴을 대선 조직인 냥 무한망상을 하고 있다.
     
    경향신문은 기자들 사유물, 여론 사냥 도구로 전락.
     
    ‘전학연’은 학부모, 교육시민단체가 하나 되어 무너진 공교육을 ‘바로 세우기 위해’ 힘겹게 만든 단체이며 김흥기 씨를 대외협력위원장에 위촉한 것은 다방면의 역량을 검증했기 때문이다. 강진구 기자와 경향신문이 자신들과 적대관계에 있는 인물이 활동하는 단체라고 팩트도 없이 전학연을 마치 대선조직처럼 폄훼하는 모습에서 강 기자가 과연 경향신문이라는 중앙일간지 논설위원까지 역임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경향신문의 수준이 이 정도로 독선인지? 칼보다 무서운 게 펜이라 했는데, 경향은 그 칼질을 너무 잘못 휘두르고 있는 것 같다. 우리나라 경향같은 신문과 기자가 주인행세 한다면 자유롭게 숨쉬기 운동이나 할 수 있겠나?
     
    강 기자가 지금까지 이런 자세로 기자생활 했다면 그 기사에 상처입은 개인, 광우병 과장소설로 혼란격은 사회, 팩트도 제시 못하며 몇 년 째 ‘댓글부대’라는 소설로 국정원 흔들기로 안보기관 신뢰실추 등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는가? 강 기자 같은 기자가 너무 많아 경기가 날 따름이다. 강 기자의 집요한 공격에 김 위원장은 “저는 댓글부대 알지도 못하고, 무관합니다. 검찰에서도 댓글부대 자체가 없기에 제가 그 배후일 수 없고 무관하다고 결론 내었습니다. 안봉근을 사칭하다뇨? 제가 뭐가 부족해서 비서관을 사칭하겠습니까?”
     
    강 기자의 무자비할 정도의 경향신문 지면 폭력에 대해 김 위원장도 서울중앙지법에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서울중앙지검에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를 제기 현재 강 기자는 피의자 신분이다. 이유는 2015년 10월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경향신문 1면 탑, 전면, 사설, 하단광고, 주간경향 표지모델 등 하루에만 10여 면에 걸쳐 김 위원장에 대한 허위사실을 쏟아 내는 등 10여개월 동안 100여건을, 그것도 사실이 아닌 허위 기사를 도배한 혐의다.
     
    강 기자는 경향의 ‘무자비’한 권력을 내세워 세상을 난도질 하고 있다.
     
    언론피해자 구제 전문법조인에게 사정을 상담하니 한 언론사가 개인을 이렇듯 무자비하게 짓밟은 사례는 대한민국 건국 이래 전무후무하다고 한다. 강 기자는 기자사명으로 추적 기사를 쓰고 있다고 하나, 좌익 언론 중 어느 곳도 강 기자의 특종에 단 한 줄도 동조하는 곳이 없다. 김 위원장이 강 기자의 주장대로 국정원 댓글부대 배후라면 대한민국이 경천동지할만한 일대 사건인데 어찌 조·중·동은 물론이고 한겨레 등 다른 신문에서 단 한 줄도 기사를 다루지 않는다 말인가?
     
    ‘단독’, ‘속보’ 등의 낚시질로 클릭 수 올리는 소아병에 빠져 허위날조 보도를 하여 민사소송의 피고이자, 형사소송의 피의자 신세이면 자중도 해야하건만 강 기자의 부패한 언론권력자 행사는 조선시대 망나니의 칼춤과 다름없다.
     
    애국연합은 경향신문과 강진구 기자에게 당부한다. 신문은 사회 공기이지, 기자들의 사유물이 아니다. 강진구 기자처럼 일간신문 10여면에 한 사람의 기사를 도배하는 행위는 용서받을 수 없는 지면, 언론 폭력이지 절대로 정상언론과 언론인이라면 이런 짓을 할 수 없는 것이다. 경향신문이 정상언론이라면 이제라도 기자들의 막가파식 취재와 보도에 의해 피해입은 사람에게 정신적, 물질적 손해배상에 나서야 한다. (강진구 기자의 전력 및 허위사실 기사고발③)
     
    2016년 7월 20일, 대한민국애국시민연합
    올인코리아 기사입력: 2016/07/25
    http://www.allinkorea.net/sub_read.html?uid=34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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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심의규정, 정보통신 윤리강령, 프로그램보호법 및 기타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합니다.

    제 3 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용자 : 본 약관에 따라 본회 홈페이지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자.
    2. 가입 : 본회 홈페이지가 제공하는 신청서 양식에 해당 정보를 기입하고, 본 약관에 동의하여 서비스 이용계약을 완료시키는 행위
    3. 회원 : 본회 홈페이지에 개인 정보를 제공하여 회원 등록을 한 자로서 본회 홈페이지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
    4. 아이디 : 이용고객의 식별과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자가 선정하고 당 사이트가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5. 비밀번호 : 이용자와 회원ID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통신상의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선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6. 탈퇴 : 회원이 이용계약을 종료시키는 행위


    제 2 장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제 4 조 (이용계약의 성립 및 탈퇴)
    1. 이용계약은 신청자가 온라인으로 본회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소정의 가입신청 양식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기록하여 가입을 완료하는 것으로 성립됩니다.
    2. 본회 홈페이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에 대하여는 가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하였을 때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신청하였을 때
    3) 다른 사람의 본회 홈페이지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을 때
    4) 본회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5) 기타 본회 홈페이지가 정한 이용신청요건이 미비 되었을 때

    제 5 조 (회원정보 사용에 대한 동의)
    1. 회원의 개인정보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호됩니다.
    2. 본회 홈페이지의 회원 정보는 다음과 같이 사용, 관리, 보호됩니다.
    1) 개인정보의 사용 : 본회 홈페이지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해서 수집된 회원의 신상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단, 전기통신기본법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해 국가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범죄에 대한 수사상의 목적이 있거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귀하가 본회 홈페이지에 제공한 개인정보를 스스로 공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2) 개인정보의 관리 : 귀하는 개인정보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서비스의 개인정보관리에서 수시로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정/삭제할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보호 : 귀하의 개인정보는 오직 귀하만이 열람/수정/삭제 할 수 있으며, 이는 전적으로 귀하의 ID와 비밀번호에 의해 관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에게 본인의 ID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어서는 안 되며, 작업 종료 시에는 반드시 로그아웃 해주시기 바랍니다.
    3. 회원이 본 약관에 따라 이용신청을 하는 것은, 본회 홈페이지가 신청서에 기재된 회원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 6 조 (사용자의 정보 보안)
    1. 가입 신청자가 본회 홈페이지 서비스 가입 절차를 완료하는 순간부터 귀하는 입력한 정보의 비밀을 유지할 책임이 있으며, 회원의 ID와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
    2.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모든 관리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회원의 ID나 비밀번호가 부정하게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본회 홈페이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음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
    3. 이용자는 본회 홈페이지 서비스의 사용 종료 시마다 정확히 접속을 종료해야 하며, 정확히 종료하지 아니함으로써 제3자가 귀하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게 되는 등의 결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 및 손실에 대하여 본회 홈페이지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7 조 (서비스의 중지)
    1. 본회 홈페이지는 이용자가 본 약관의 내용에 위배되는 행동을 한 경우, 임의로 서비스 사용을 제한 및 중지할 수 있습니다.
    2. 본회 홈페이지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서비스중단의 경우(시스템관리자의 고의, 과실 없는 디스크장애, 시스템다운 등)에 사전통지가 불가능하며 타인(통신회사, 기간통신사업자 등)의 고의, 과실로 인한 시스템중단 등의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습니다.
    3. 긴급한 시스템 점검, 증설 및 교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예고 없이 일시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으며, 새로운 서비스로의 교체 등 당 사이트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사유에 의하여 현재 제공되는 서비스를 완전히 중단할 수 있습니다.
    4.국가비상사태, 정전,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할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사유 및 기간 등을 이용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공지합니다.

    제 8 조 (서비스의 변경 및 해지)
    1. 본회 홈페이지는 귀하가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손익이나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이 본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본회 홈페이지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가입자에게 발생한 손해 중 가입자의 고의, 과실에 의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9 조 (게시물의 저작권)
    1. 귀하가 게시한 게시물의 내용에 대한 권리는 귀하에게 있습니다.
    2. 본회 홈페이지는 게시된 내용을 사전 통지 없이 편집,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며, 게시판운영원칙에 따라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3. 귀하의 게시물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함으로써 발생하는 민, 형사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귀하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 3 장 의무 및 책임

    제 10 조 (본회 홈페이지의 의무)
    1. 본회 홈페이지는 회원의 개인 신상 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타인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다만, 전기통신관련법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관계 국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당 사이트의 사전 승낙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어떠한 영리행위도 할 수 없습니다.
    2. 회원 가입 시에 요구되는 정보는 정확하게 기입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미 제공된 귀하에 대한 정보가 정확한 정보가 되도록 유지, 갱신하여야 하며, 회원은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가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3. 회원은 당 사이트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 다른 회원의 비밀번호와 ID를 도용하여 부정 사용하는 행위
    2) 저속, 음란, 모욕적, 위협적이거나 타인의 Privacy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을 전송, 게시, 게재, 전자우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3) 서비스를 통하여 전송된 내용의 출처를 위장하는 행위
    4) 법률, 계약에 의해 이용할 수 없는 내용을 게시, 게재, 전자우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5) 타인의 특허, 상표, 영업비밀,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게시, 게재, 전자우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6) 당 사이트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광고, 판촉물, 스팸메일, 행운의 편지, 피라미드 조직 기타 다른 형태의 권유를 게시, 게재, 전자우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7) 다른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수립 또는 저장하는 행위
    8)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기타 범죄행위와 관련된 행위
    9)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행위
    10)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
    11) 타인의 지적재산권 등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12) 해킹행위 또는 컴퓨터바이러스의 유포행위
    13)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광고성 정보 등 일정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전송하는 행위
    14) 서비스의 안전적인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
    15) 당 사이트에 게시된 정보의 변경.
    16) 기타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제1항과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16조(불온통신)에 위배되는 행위


    제 4 장 기타

    제 12 조 (양도금지)
    1. 회원이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계약 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습니다.

    제 13 조 (손해배상)
    1. 본회 홈페이지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본회 홈페이지가 고의로 행한 범죄행위를 제외하고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4 조 (면책조항)
    1. 당 사이트는 천재지변, 전쟁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당 사이트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당 사이트는 이용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본회 홈페이지는 회원이나 제3자에 의해 표출된 의견을 승인하거나 반대하거나 수정하지 않습니다. 본회 홈페이지는 어떠한 경우라도 회원이 서비스에 담긴 정보에 의존해 얻은 이득이나 입은 손해에 대해 책임이 없습니다.
    5. 본회 홈페이지는 회원 간 또는 회원과 제3자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물품거래 혹은 금전적 거래 등과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하고, 회원이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기대하는 이익에 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6. 본회 홈페이지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귀하에게 발생한 손해 중 귀하의 고의, 과실에 의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5 조 (재판관할)
    1. 본회 홈페이지와 이용자 간에 발생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하며, 본 분쟁으로 인한 소는 대한민국의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본 약관은 2006년 7월 31일부터 시행됩니다.


    개인정보취급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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